아기띠 사고 3건 중 1건은 '뇌진탕'…두개골 골절도
▷12개월 미만 영아 84%…한국소비자원·공정위, 안전주의보 발령
▷끈 풀림·틈새 추락 잇따라…“이동 중 수시 점검 필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 위해부위와 위해증상 자료(그래프=한국소비자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영유아를 안을 때 사용하는 아기띠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피해자 3명 중 1명은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과 같은 중증 외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사고가 62건에 달한다며 19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83.9%(52건)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발생했으며, 피해 부위는 대부분 ‘머리 및 얼굴’(96.8%)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전체 사고 중 ‘뇌진탕’은 19.4%(12건), ‘두개골 골절’은 12.9%(8건)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지면서 추락한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기띠 틈새로 빠진 사고도 13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보호자가 착용 중 아기를 놓치거나, 숙이는 동작 중 추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호자들에게 ▲KC 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제품 구조에 따른 착용법을 숙지할 것, ▲복장 변화 시 벨트와 버클을 재조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구부릴 것, ▲이동 중 수시로 아이의 자세를 확인할 것, ▲착용 전후에는 반드시 낮은 자세를 유지할 것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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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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