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띠 사고 3건 중 1건은 '뇌진탕'…두개골 골절도
▷12개월 미만 영아 84%…한국소비자원·공정위, 안전주의보 발령
▷끈 풀림·틈새 추락 잇따라…“이동 중 수시 점검 필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 위해부위와 위해증상 자료(그래프=한국소비자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영유아를 안을 때 사용하는 아기띠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피해자 3명 중 1명은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과 같은 중증 외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사고가 62건에 달한다며 19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83.9%(52건)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발생했으며, 피해 부위는 대부분 ‘머리 및 얼굴’(96.8%)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전체 사고 중 ‘뇌진탕’은 19.4%(12건), ‘두개골 골절’은 12.9%(8건)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지면서 추락한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기띠 틈새로 빠진 사고도 13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보호자가 착용 중 아기를 놓치거나, 숙이는 동작 중 추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호자들에게 ▲KC 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제품 구조에 따른 착용법을 숙지할 것, ▲복장 변화 시 벨트와 버클을 재조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구부릴 것, ▲이동 중 수시로 아이의 자세를 확인할 것, ▲착용 전후에는 반드시 낮은 자세를 유지할 것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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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