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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사고 3건 중 1건은 '뇌진탕'…두개골 골절도

▷12개월 미만 영아 84%…한국소비자원·공정위, 안전주의보 발령
▷끈 풀림·틈새 추락 잇따라…“이동 중 수시 점검 필요”

입력 : 2025.05.19 13:18
아기띠 사고 3건 중 1건은 '뇌진탕'…두개골 골절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 위해부위와 위해증상 자료(그래프=한국소비자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영유아를 안을 때 사용하는 아기띠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피해자 3명 중 1명은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과 같은 중증 외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사고가 62건에 달한다며 19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83.9%(52건)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발생했으며, 피해 부위는 대부분 ‘머리 및 얼굴’(96.8%)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전체 사고 중 ‘뇌진탕’은 19.4%(12건), ‘두개골 골절’은 12.9%(8건)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지면서 추락한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기띠 틈새로 빠진 사고도 13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보호자가 착용 중 아기를 놓치거나, 숙이는 동작 중 추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호자들에게 ▲KC 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제품 구조에 따른 착용법을 숙지할 것, ▲복장 변화 시 벨트와 버클을 재조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구부릴 것, ▲이동 중 수시로 아이의 자세를 확인할 것, ▲착용 전후에는 반드시 낮은 자세를 유지할 것 등도 당부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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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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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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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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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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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