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대응 위해 힘 모은 공정위-소비자원…피해구제 예산 4.5억 편성
▷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대응 위한 집단분쟁조정·피해구제 예산 4.5억 증액
▷”소비자 피해구제에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청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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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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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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