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대응 위해 힘 모은 공정위-소비자원…피해구제 예산 4.5억 편성
▷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대응 위한 집단분쟁조정·피해구제 예산 4.5억 증액
▷”소비자 피해구제에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청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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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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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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