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대응 위해 힘 모은 공정위-소비자원…피해구제 예산 4.5억 편성
▷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대응 위한 집단분쟁조정·피해구제 예산 4.5억 증액
▷”소비자 피해구제에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청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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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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