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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소비자원 주의 당부

▷용역 중개 플랫폼 이용 증가세...피해구제 신청도 급증
▷한국소비자원,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 방지 위해 소비자에 주의 당부

입력 : 2024.09.20 10:45 수정 : 2024.09.20 11:17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소비자원 주의 당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A씨는 2022 7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에게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하고 2백만 원을 지급했다. 공사 완료 후 같은 달 A씨는 동일 사업자에게 타일, 페인트, 천장 목공 시공을 추가 의뢰하고 18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시공 사업자는 시공을 지연하다 신청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B씨는 2023 6 13일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웹디자인 전문가에게 상업적 목적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고 45만 원을 지급했다. 사흘 뒤 B씨는 전무가로부터 제작된 홈페이지를 전달받았는데 홈페이지가 B씨의 요구사항과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B씨는 전문가에게 일부 금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05) 소비자원에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12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 158(40.7%), ‘품질AS 불만’ 91(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9.0%)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에 달했다.

 

아울러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가운데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해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해결이 쉽지 않다.

 

다만, 일부 용역 중개 플랫폼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구매자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용역 중개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결제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나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388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28.4%)이고, 이 가운데 플랫폼이 판매자에 제재를 가하거나 중재를 통해 해결된 건수는 7(4.4%)에 불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구매후기, 판매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 볼 것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 판매자와 거래 시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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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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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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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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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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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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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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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