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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소비자원 주의 당부

▷용역 중개 플랫폼 이용 증가세...피해구제 신청도 급증
▷한국소비자원,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 방지 위해 소비자에 주의 당부

입력 : 2024.09.20 10:45 수정 : 2024.09.20 11:17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소비자원 주의 당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A씨는 2022 7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에게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하고 2백만 원을 지급했다. 공사 완료 후 같은 달 A씨는 동일 사업자에게 타일, 페인트, 천장 목공 시공을 추가 의뢰하고 18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시공 사업자는 시공을 지연하다 신청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B씨는 2023 6 13일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웹디자인 전문가에게 상업적 목적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고 45만 원을 지급했다. 사흘 뒤 B씨는 전무가로부터 제작된 홈페이지를 전달받았는데 홈페이지가 B씨의 요구사항과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B씨는 전문가에게 일부 금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05) 소비자원에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12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 158(40.7%), ‘품질AS 불만’ 91(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9.0%)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에 달했다.

 

아울러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가운데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해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해결이 쉽지 않다.

 

다만, 일부 용역 중개 플랫폼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구매자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용역 중개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결제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나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388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28.4%)이고, 이 가운데 플랫폼이 판매자에 제재를 가하거나 중재를 통해 해결된 건수는 7(4.4%)에 불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구매후기, 판매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 볼 것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 판매자와 거래 시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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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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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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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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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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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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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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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