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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소비자원 주의 당부

▷용역 중개 플랫폼 이용 증가세...피해구제 신청도 급증
▷한국소비자원,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 방지 위해 소비자에 주의 당부

입력 : 2024.09.20 10:45 수정 : 2024.09.20 11:17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소비자원 주의 당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A씨는 2022 7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에게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하고 2백만 원을 지급했다. 공사 완료 후 같은 달 A씨는 동일 사업자에게 타일, 페인트, 천장 목공 시공을 추가 의뢰하고 18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시공 사업자는 시공을 지연하다 신청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B씨는 2023 6 13일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웹디자인 전문가에게 상업적 목적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고 45만 원을 지급했다. 사흘 뒤 B씨는 전무가로부터 제작된 홈페이지를 전달받았는데 홈페이지가 B씨의 요구사항과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B씨는 전문가에게 일부 금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05) 소비자원에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12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 158(40.7%), ‘품질AS 불만’ 91(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9.0%)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에 달했다.

 

아울러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가운데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해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해결이 쉽지 않다.

 

다만, 일부 용역 중개 플랫폼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구매자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용역 중개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결제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나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388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28.4%)이고, 이 가운데 플랫폼이 판매자에 제재를 가하거나 중재를 통해 해결된 건수는 7(4.4%)에 불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구매후기, 판매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 볼 것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 판매자와 거래 시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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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