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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소비자원 주의 당부

▷용역 중개 플랫폼 이용 증가세...피해구제 신청도 급증
▷한국소비자원,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 방지 위해 소비자에 주의 당부

입력 : 2024-09-20 10:45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소비자원 주의 당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A씨는 2022 7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에게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하고 2백만 원을 지급했다. 공사 완료 후 같은 달 A씨는 동일 사업자에게 타일, 페인트, 천장 목공 시공을 추가 의뢰하고 18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시공 사업자는 시공을 지연하다 신청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B씨는 2023 6 13일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웹디자인 전문가에게 상업적 목적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고 45만 원을 지급했다. 사흘 뒤 B씨는 전무가로부터 제작된 홈페이지를 전달받았는데 홈페이지가 B씨의 요구사항과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B씨는 전문가에게 일부 금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05) 소비자원에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12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 158(40.7%), ‘품질AS 불만’ 91(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9.0%)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에 달했다.

 

아울러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가운데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해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해결이 쉽지 않다.

 

다만, 일부 용역 중개 플랫폼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구매자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용역 중개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결제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나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388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28.4%)이고, 이 가운데 플랫폼이 판매자에 제재를 가하거나 중재를 통해 해결된 건수는 7(4.4%)에 불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구매후기, 판매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 볼 것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 판매자와 거래 시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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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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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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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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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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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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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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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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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