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슈링크플레이션 11개 적발
▷23년 3개, 24년 8개 품목
▷신고센터 해당 내용 신고 가능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주요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 사 판매상품, 참가격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올해 2분기에 수집한 정보를 조사·검증한 결과, 용량이 감소하여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은 총 11개로 확인됐고 밝혔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3년이 3개(27.3%), ‘24년이 8개(72.7%)였다.국내외 구분으로는 국내 제조 상품이 6개(54.5%),해외 수입 상품이 5개(45.5%),품목별로는 식품이 9개(81.8%),생활용품 2개(18.2%)로 확인됐다.내용물의 용량은 최소 7.1%,최대 20.0%까지 감소하였는데, ‘10%미만’이 5개(45.5%), ‘10%이상~20%미만’과 ‘20%이상’이 각각 3개(27.3%)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 1분기에 비해 용량 축소 상품 수가 1/3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시장에서 용량 축소를 통한 가격 인상 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주요 유통업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여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8월 3일부터는 용량 등 변경 사실의 미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등이 변경된 상품을 발견하면 한국소비자원 누리집(kca.go.kr)의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직접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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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