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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증가...계약 이용 시 주의 당부
▶금감원, 여름 휴가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입력 : 2024.07.16 14:13 수정 : 2024.07.16 14:14
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주의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예방주의보를 16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276, 342, 339, 378, 408건이 접수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휴가철인 7월이 전체의 10.4%(18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9 9,9%(173), 6 9.6%(168)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대다수(77.0%, 1342)계약사고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며,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관련 분쟁 617건을 살펴보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피해는 17.3%(107)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활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 함께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상태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까지 단계별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알아보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2만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했으며,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수도 각각 1.8%(2623), 2.5%(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런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 충전 제외) 이용 건수도 여름철 75.5만건으로 평상시보다 9.3%(6.4만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 이용 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등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경우, 대피안내(SMS, 유선)를 받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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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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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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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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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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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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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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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