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증가...계약 이용 시 주의 당부
▶금감원, 여름 휴가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예방주의보를 16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276건, 342건, 339건, 378건, 408건이 접수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휴가철인 7월이 전체의 10.4%(181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9월 9,9%(173건), 6월 9.6%(168건)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대다수(77.0%, 1342건)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며,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관련 분쟁 617건을 살펴보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는
17.3%(107건)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활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 함께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상태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까지 단계별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알아보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2만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했으며,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런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 충전 제외)
이용 건수도 여름철 75.5만건으로 평상시보다
9.3%(6.4만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 이용 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경우, 대피안내(SMS, 유선)를
받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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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