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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증가...계약 이용 시 주의 당부
▶금감원, 여름 휴가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입력 : 2024.07.16 14:13 수정 : 2024.07.16 14:14
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주의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예방주의보를 16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276, 342, 339, 378, 408건이 접수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휴가철인 7월이 전체의 10.4%(18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9 9,9%(173), 6 9.6%(168)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대다수(77.0%, 1342)계약사고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며,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관련 분쟁 617건을 살펴보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피해는 17.3%(107)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활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 함께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상태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까지 단계별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알아보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2만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했으며,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수도 각각 1.8%(2623), 2.5%(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런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 충전 제외) 이용 건수도 여름철 75.5만건으로 평상시보다 9.3%(6.4만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 이용 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등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경우, 대피안내(SMS, 유선)를 받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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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