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증가...계약 이용 시 주의 당부
▶금감원, 여름 휴가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예방주의보를 16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276건, 342건, 339건, 378건, 408건이 접수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휴가철인 7월이 전체의 10.4%(181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9월 9,9%(173건), 6월 9.6%(168건)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대다수(77.0%, 1342건)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며,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관련 분쟁 617건을 살펴보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는
17.3%(107건)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활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 함께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상태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까지 단계별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알아보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2만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했으며,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런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 충전 제외)
이용 건수도 여름철 75.5만건으로 평상시보다
9.3%(6.4만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 이용 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경우, 대피안내(SMS, 유선)를
받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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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