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치료 인프라 다듬는 정부... 유기동물 관련 대책도 필요해
▷ 반려동물 양육 가구 크게 증가했지만..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낮아
▷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부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양육비와 치료비 등의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로, 동물의료 인프라를 정비하는 동시에 정부는 반려견과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해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일을 막겠다는 생각이 엿보입니다.
유기견 및 유기묘가 발생하는 일을 예방 및 차단하는 건 긍정적인 취지입니다만, 이미 유기되어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방안은 부재해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2018년 635만 마리에 달했던 반려동물의 수는 2022년에 799만 마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면서 그만큼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었는데요.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2022년에 시행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평균 양육비는 한 달에 15만 원인데, 이 중 병원비가 약 6만 원(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 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다”며,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반려견과 반려묘의 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이는 동물 의료에 있어서 기초적인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료항목의 표준화와 다빈도 중요진료비(외이염, 중성화수술 등)의 게시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데요.
정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반려동물보험에 쉽게 입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 가입부터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반려동물보험의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합니다.
오는 2024년 1분기부터 반려동물의 연령과 종, 특성, 질병 등을 고려해 상품의 보장범위와 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게끔 논의에 돌입합니다.
보장 범위 등을 간소화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주는 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동물계의 큰 골칫덩이로 꼽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은 건 여러모로 아쉬운 일입니다.
동물자유연대의 2022년 유실/유기동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수만 약 11만 마리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안락사/자연사 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의 수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책이나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은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터 공간 확대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동물복지공단) 신설 △개 식용 금지 추진 등 총 8개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정책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남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한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시설과 명절/휴가철 반려동물을 맡길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등 정부의 여러가지 약속이 지켜질 시점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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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