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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아 떠나는 캠핑, 안전하게 즐기려면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

입력 : 2024.04.24 14:43 수정 : 2024.04.24 14:4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캠핑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캠핑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캠핑장 이용이 많아질수록 바비큐, 모닥불 놀이, 요리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이며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 중 절반 이상(53%)이 불씨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캠핑을 할 때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비큐나 모닥불 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하거나,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합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을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티몬은 캠핑장에서 잘 먹고 잘 마시는 먹핑족이 증가함에 따라 인기 캠핑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티몬은 최근(1.1~4.22) 고객들의 소비 트렌드를 살펴본 결과, 캠핑용 냄비와 프라이팬 거래액은 338% 늘었고 그릴 178% 가스/연료 118% ▲보관용기 115% 등 조리도구 거래액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식품류 구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겹살 30% ▲등심 52% ▲상추/깻잎 65% 등 신선 식재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울러 라면/컵라면 322% ▲즉석밥 268% ▲찌개류 90% 등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즉석 식품도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기간 감성 캠핑 용품 거래액도 51% 상승했으며, ▲랜턴걸이/스텐드 768% ▲가스/등유랜턴 157% ▲LED랜턴 30%가량 증가했으며, 해먹캠핑가방,파라솔 등 감성 캠핑에 대한 수요도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티몬은 캠핑용품 카테고리를 상시 운영하고 약 100만개 상품을 선보입니다.

 

, 오는 28일까지 주요 파트너사와 협업해 인기 캠핑 상품들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고 고객들의 알뜰 쇼핑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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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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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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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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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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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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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7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