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무념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1등이 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이색 이벤트, 서울시 ‘한강 멍 때리기 대회’가 다음 달 12일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열립니다.
서울시는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멍 때리기 대회’는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뒤쳐지거나 무가치한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깨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라며 “’2024 한강 멍 때리기’에 참가할 진정한 고수를 찾는다”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올해는 총 70팀을 선발(1팀장
최대 3명 참가)할 예정이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26일부터
29일까지 멍 때리기 대회 공식 누리집,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회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행동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대회 중에 선수들은 말을 할 수 없는 대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색깔 카드를 제시해 물, 부채질 등 총 4가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멍 때리기에 실패하면 ‘퇴장 카드’를 받고 저승사자 복장을 한 진행자에 의해 경기장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됩니다.
대회 우승자는 ‘심박수 그래프’와
‘현장 시민투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됩니다.
우선 참가자들이 착용한 암밴드형 심박 측정기를 15분마다 확인해 작성되는
심박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대회를 관람한 시민의 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1, 2, 3등과
특별상 수상자를 가립니다.
1등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2~3등에게는
상장을 수여합니다. 아울러 참가선수 전원에게는 ‘2024 한강
멍 때리기 대회’ 참가인증서를 수여합니다.
한편 멍 때리기 대회는 지난해 대회 선수 선발 경쟁률이 45대 1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멍 때리기 대회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 전문가는 “대한민국 사회는 뇌를 휴식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사피엔스 스튜디오’에
출연한 유명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멍 때리기가 유행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뇌를 쉬게 만들기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라며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멍때리기 대회 등) 억지로 조건을 만들어서 멍 때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멍 때리기가 뇌를 쉬게 만들어 ▲피로감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멍 때리는 행동은 뇌를 쉬게 해준다는 연구는 많이 있다”라며 “엘리자베스 니스벳 심리학과 부교수에
따르면 멍 때리기를 산림욕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산림욕은 스트레스, 협악, 심박수 등을 줄여주는데, 멍 때리기도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욕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멍 때리기를 통한 뇌 피로의 회복은 일이나 행동 등에 대한 생산성과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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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2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3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5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7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