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수면용 제품 30개 중 17개가 부적합... "질식사고 우려 있어"
▷ 지난 5년간 275명 목숨 잃은 '영아돌연사증후군'
▷ 영유아 수면용 제품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상이면 질식사고 우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간 우리나라에서 ‘영아돌연사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로 사망한 영아는 총 275명으로, 출생아 1,000명당 0.2명으로 나타났다. 1세 미만의 영아가 명확한 이유 없이 수면 중에 갑작스레 목숨을 잃는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수면환경을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주된 원인은 ‘주요 발육기간’, ‘취약한 영아’, ‘외인성 스트레스’가 거론되는데, 이 중 ‘외인성 스트레스’는 수면 자세, 수면 환경, 수면 위치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영아의 목숨을 위협하는 질식은 바닥면이 경사진 수면용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에 따르면, 성장이 미숙한 영아는 수면 중 호흡이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기도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질식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더욱이, 목을 제대로 가누기가 어려운 영아를 경사진 수면용품에 잠을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압박할 수도 있다. 몸이 쉽게 뒤집어져 침구에 입과 코가 막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영아 수면용으로 설계되거나 광고하는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영아의 등이 바닥에 닿게 눕힐 것 등을 권고하는 ‘안전한 수면 캠페인’(Safe to Sleep)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캠페인의 시행 이후, 영아돌연사증후군에 의한 영아 사망 수는 1990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7개(56.7%) 제품은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받이 각도가 미국기준(10도 이하)을 초과하여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인 셈이다. 경우에 따라선 등받이각도가 최대 58도를 기록하는 등, 영유아 수면에 사용하기엔 부적합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24개(80.0%) 제품이 질식 위험 등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영야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위험성을
알린 제품은 요람 3개, 쿠션류 2개, 베개 1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는 건 물론, 등받이 각도 10도를 초과한 제품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영아의 등을 똑바로
눕혀 재울 것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재울 것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에 꼭 맞은 시트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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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