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수면용 제품 30개 중 17개가 부적합... "질식사고 우려 있어"
▷ 지난 5년간 275명 목숨 잃은 '영아돌연사증후군'
▷ 영유아 수면용 제품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상이면 질식사고 우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간 우리나라에서 ‘영아돌연사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로 사망한 영아는 총 275명으로, 출생아 1,000명당 0.2명으로 나타났다. 1세 미만의 영아가 명확한 이유 없이 수면 중에 갑작스레 목숨을 잃는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수면환경을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주된 원인은 ‘주요 발육기간’, ‘취약한 영아’, ‘외인성 스트레스’가 거론되는데, 이 중 ‘외인성 스트레스’는 수면 자세, 수면 환경, 수면 위치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영아의 목숨을 위협하는 질식은 바닥면이 경사진 수면용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에 따르면, 성장이 미숙한 영아는 수면 중 호흡이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기도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질식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더욱이, 목을 제대로 가누기가 어려운 영아를 경사진 수면용품에 잠을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압박할 수도 있다. 몸이 쉽게 뒤집어져 침구에 입과 코가 막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영아 수면용으로 설계되거나 광고하는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영아의 등이 바닥에 닿게 눕힐 것 등을 권고하는 ‘안전한 수면 캠페인’(Safe to Sleep)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캠페인의 시행 이후, 영아돌연사증후군에 의한 영아 사망 수는 1990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7개(56.7%) 제품은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받이 각도가 미국기준(10도 이하)을 초과하여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인 셈이다. 경우에 따라선 등받이각도가 최대 58도를 기록하는 등, 영유아 수면에 사용하기엔 부적합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24개(80.0%) 제품이 질식 위험 등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영야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위험성을
알린 제품은 요람 3개, 쿠션류 2개, 베개 1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는 건 물론, 등받이 각도 10도를 초과한 제품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영아의 등을 똑바로
눕혀 재울 것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재울 것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에 꼭 맞은 시트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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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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