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수면용 제품 30개 중 17개가 부적합... "질식사고 우려 있어"
▷ 지난 5년간 275명 목숨 잃은 '영아돌연사증후군'
▷ 영유아 수면용 제품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상이면 질식사고 우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간 우리나라에서 ‘영아돌연사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로 사망한 영아는 총 275명으로, 출생아 1,000명당 0.2명으로 나타났다. 1세 미만의 영아가 명확한 이유 없이 수면 중에 갑작스레 목숨을 잃는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수면환경을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주된 원인은 ‘주요 발육기간’, ‘취약한 영아’, ‘외인성 스트레스’가 거론되는데, 이 중 ‘외인성 스트레스’는 수면 자세, 수면 환경, 수면 위치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영아의 목숨을 위협하는 질식은 바닥면이 경사진 수면용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에 따르면, 성장이 미숙한 영아는 수면 중 호흡이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기도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질식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더욱이, 목을 제대로 가누기가 어려운 영아를 경사진 수면용품에 잠을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압박할 수도 있다. 몸이 쉽게 뒤집어져 침구에 입과 코가 막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영아 수면용으로 설계되거나 광고하는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영아의 등이 바닥에 닿게 눕힐 것 등을 권고하는 ‘안전한 수면 캠페인’(Safe to Sleep)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캠페인의 시행 이후, 영아돌연사증후군에 의한 영아 사망 수는 1990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7개(56.7%) 제품은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받이 각도가 미국기준(10도 이하)을 초과하여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인 셈이다. 경우에 따라선 등받이각도가 최대 58도를 기록하는 등, 영유아 수면에 사용하기엔 부적합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24개(80.0%) 제품이 질식 위험 등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영야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위험성을
알린 제품은 요람 3개, 쿠션류 2개, 베개 1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는 건 물론, 등받이 각도 10도를 초과한 제품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영아의 등을 똑바로
눕혀 재울 것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재울 것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에 꼭 맞은 시트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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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