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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미 순천향대학교 교수 "국가 책무성 강화 위해 통합기관 명칭 학교가 돼야"

▷'유보통합 통합 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공청회 열려
▷"영아와 유아를 모두 포함하는 영유아학교 명칭 고려 가능"

입력 : 2024.08.23 13:24 수정 : 2024.08.23 13:39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교수 "국가 책무성 강화 위해 통합기관 명칭 학교가 돼야"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왜 학교이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이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2026년부터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가운데 통합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규 명칭을 선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고 교수는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이 학교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라는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법령에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고 학교로서의 실질적인 위상과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유보통합 기관 명칭이 학교로 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기관 간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영유아가 각기 다른 형태의 기관과 일과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 교수는 "학교라는 일관된 체제 속에서 평생학습의 첫 단계로서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교육적 연속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고 교수는 △일관된 법적 근거 속에서 0~5세가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 강화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교 명칭의 변화 추세 반영 △영유아교육보육기관 명칭에 대한 국제적 추세 고령 등을 고려해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을 고려한 명칭 선정 필요"

 

이어 고 교수는 학교에 포함되는 대상과 명칭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고 교수는 "영아와 유아 모두 학교라는 체제 속에 포함해 출생에서부터 교육과 보육 경험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영아와 유아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보통합기관의 대상이 단순히 0~2세와 3~5세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기관에 따라 다양한 구분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라는 점을 고려해 '영유아학교'가 적절할지 '유아학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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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