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교수 "국가 책무성 강화 위해 통합기관 명칭 학교가 돼야"

▷'유보통합 통합 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공청회 열려
▷"영아와 유아를 모두 포함하는 영유아학교 명칭 고려 가능"

입력 : 2024.08.23 13:24 수정 : 2024.08.23 13:39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교수 "국가 책무성 강화 위해 통합기관 명칭 학교가 돼야"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왜 학교이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이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2026년부터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가운데 통합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규 명칭을 선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고 교수는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이 학교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라는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법령에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고 학교로서의 실질적인 위상과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유보통합 기관 명칭이 학교로 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기관 간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영유아가 각기 다른 형태의 기관과 일과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 교수는 "학교라는 일관된 체제 속에서 평생학습의 첫 단계로서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교육적 연속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고 교수는 △일관된 법적 근거 속에서 0~5세가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 강화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교 명칭의 변화 추세 반영 △영유아교육보육기관 명칭에 대한 국제적 추세 고령 등을 고려해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을 고려한 명칭 선정 필요"

 

이어 고 교수는 학교에 포함되는 대상과 명칭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고 교수는 "영아와 유아 모두 학교라는 체제 속에 포함해 출생에서부터 교육과 보육 경험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영아와 유아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보통합기관의 대상이 단순히 0~2세와 3~5세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기관에 따라 다양한 구분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라는 점을 고려해 '영유아학교'가 적절할지 '유아학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

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

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

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