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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미 순천향대학교 교수 "국가 책무성 강화 위해 통합기관 명칭 학교가 돼야"

▷'유보통합 통합 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공청회 열려
▷"영아와 유아를 모두 포함하는 영유아학교 명칭 고려 가능"

입력 : 2024.08.23 13:24 수정 : 2024.08.23 13:39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교수 "국가 책무성 강화 위해 통합기관 명칭 학교가 돼야"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왜 학교이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이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2026년부터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가운데 통합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규 명칭을 선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고 교수는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이 학교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라는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법령에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고 학교로서의 실질적인 위상과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유보통합 기관 명칭이 학교로 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기관 간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영유아가 각기 다른 형태의 기관과 일과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 교수는 "학교라는 일관된 체제 속에서 평생학습의 첫 단계로서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교육적 연속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고 교수는 △일관된 법적 근거 속에서 0~5세가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 강화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교 명칭의 변화 추세 반영 △영유아교육보육기관 명칭에 대한 국제적 추세 고령 등을 고려해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을 고려한 명칭 선정 필요"

 

이어 고 교수는 학교에 포함되는 대상과 명칭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고 교수는 "영아와 유아 모두 학교라는 체제 속에 포함해 출생에서부터 교육과 보육 경험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영아와 유아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보통합기관의 대상이 단순히 0~2세와 3~5세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기관에 따라 다양한 구분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라는 점을 고려해 '영유아학교'가 적절할지 '유아학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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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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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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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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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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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