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노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졸속추진,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 고민해야"
▷"구체적 논의와 소통없이 시범사업 운영 강행...실효성 있는 논의에 적극 나서야"
사진=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는 1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유치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6월 교육부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달 뒤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계획’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체적 계획없는 시범사업이 현장의 혼란을 키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담겨있지 않다"면서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앞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 시도교육청별 시범사업은 유치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시범학교 신청대상을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으로 제시하였을 뿐 시범학교 선정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 현장과의 의견수렴도, 현장의 신뢰도 충분하지 않은 정책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여전히 0~2세·3~5세 교사 자격 구분, 유아학교 체제 확립, 유보통합 교육재정 외 별도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범사업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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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