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전시성 정책"...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교육부, 지난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교원단체 일제히 성명서 발표...구체성 부족 지적
▷유보통합국민연대, "참담한 심정...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계 30년 난제로 꼽혔던 유보통합의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 기능을 묶어서 돌봄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심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성이 부족할 뿐더러 이전에 발표한 내용들은 반복하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와 더불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원단체 "구체성 부족...반쪽 짜리 정책에 불과"
전국국공립유치원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노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유보통합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며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면서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지난 2년간의 유보통합을 졸속 강행한 결론은 제대로 된 유보통합 모델과 별도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완료하겠다는 시점만 선언한 것"이라면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교육이 아닌 사립기관 지원을 통해 영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 유보통합국민연대 성명서 발표..."참담한 심정"
61개 유아교육보육 단체로 구성된 유보통합국민연대는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내용들은 반복하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연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교육보육체계 구축' 정책 추진 목표가 무색하리만큼 미미한 수준의 정책안이라고 혹평하고, 지방행정 이관의 안착과 이를 뒷받침 할 탄탄한 재정 확보는 유보통합 실행을 위한 핵심 내용임에도 이전 발표한 내용을 재탕하는 건 '행정통합을 포기'하는 것이자, '재정확보'라는 정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및 교사 자격 개편에 따른 교사처우 개선 등이 시급한데도,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조교사 등을 배치하겠다는 건 '교육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연대는 조속한 개혁의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계획 발표 △획기적인 교육 재정 즉각 투입 △보육 행정 지방 이관 △'세종특별자치시 우선 실시를 통한 행정통합 모델 구축’시범 사업 우선 실시 △영유아친화적인 정책을 기조 세우기 △선행교육 정책 지양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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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