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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전시성 정책"...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교육부, 지난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교원단체 일제히 성명서 발표...구체성 부족 지적
▷유보통합국민연대, "참담한 심정...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입력 : 2024.06.28 15:53 수정 : 2024.06.28 16:02
"반쪽·전시성 정책"...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계 30년 난제로 꼽혔던 유보통합의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 기능을 묶어서 돌봄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심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성이 부족할 뿐더러 이전에 발표한 내용들은 반복하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와 더불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원단체 "구체성 부족...반쪽 짜리 정책에 불과"

 

전국국공립유치원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노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유보통합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며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면서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지난 2년간의 유보통합을 졸속 강행한 결론은 제대로 된 유보통합 모델과 별도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완료하겠다는 시점만 선언한 것"이라면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교육이 아닌 사립기관 지원을 통해 영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 유보통합국민연대 성명서 발표..."참담한 심정"

 

61개 유아교육보육 단체로 구성된 유보통합국민연대는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내용들은 반복하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연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교육보육체계 구축' 정책 추진 목표가 무색하리만큼 미미한 수준의 정책안이라고 혹평하고, 지방행정 이관의 안착과 이를 뒷받침 할 탄탄한 재정 확보는 유보통합 실행을 위한 핵심 내용임에도 이전 발표한 내용을 재탕하는 건 '행정통합을 포기'하는 것이자, '재정확보'라는 정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및 교사 자격 개편에 따른 교사처우 개선 등이 시급한데도,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조교사 등을 배치하겠다는 건 '교육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연대는 조속한 개혁의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계획 발표 △획기적인 교육 재정 즉각 투입 △보육 행정 지방 이관 △'세종특별자치시 우선 실시를 통한 행정통합 모델 구축’시범 사업 우선 실시 △영유아친화적인 정책을 기조 세우기 △선행교육 정책 지양 등을 요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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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