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전시성 정책"...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교육부, 지난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교원단체 일제히 성명서 발표...구체성 부족 지적
▷유보통합국민연대, "참담한 심정...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계 30년 난제로 꼽혔던 유보통합의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 기능을 묶어서 돌봄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심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성이 부족할 뿐더러 이전에 발표한 내용들은 반복하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와 더불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원단체 "구체성 부족...반쪽 짜리 정책에 불과"
전국국공립유치원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노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유보통합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며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면서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지난 2년간의 유보통합을 졸속 강행한 결론은 제대로 된 유보통합 모델과 별도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완료하겠다는 시점만 선언한 것"이라면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교육이 아닌 사립기관 지원을 통해 영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 유보통합국민연대 성명서 발표..."참담한 심정"
61개 유아교육보육 단체로 구성된 유보통합국민연대는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내용들은 반복하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연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교육보육체계 구축' 정책 추진 목표가 무색하리만큼 미미한 수준의 정책안이라고 혹평하고, 지방행정 이관의 안착과 이를 뒷받침 할 탄탄한 재정 확보는 유보통합 실행을 위한 핵심 내용임에도 이전 발표한 내용을 재탕하는 건 '행정통합을 포기'하는 것이자, '재정확보'라는 정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및 교사 자격 개편에 따른 교사처우 개선 등이 시급한데도,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조교사 등을 배치하겠다는 건 '교육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연대는 조속한 개혁의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계획 발표 △획기적인 교육 재정 즉각 투입 △보육 행정 지방 이관 △'세종특별자치시 우선 실시를 통한 행정통합 모델 구축’시범 사업 우선 실시 △영유아친화적인 정책을 기조 세우기 △선행교육 정책 지양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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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