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최대 12시간 이용가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브리핑 실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는 27일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와 더불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운영시간 최대 12시간으로 늘고 교사 대 아동비율도 개선
5대 상향평준화 과제는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과 맞춤형 돌봄(4시간)체계를 마련해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방학 중 운영을 확대하고 맞벌이, 자영업자의 휴일 근무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요일과 휴일 거점기관을 통한 휴일 돌봄도 지원합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는 평균 1:3에서 1:2로 줄이고, 0~2세 3학급당 1명씩 배치되던 보조교사는 2학급당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원아가 많은 3~5세 학급에도 교사를 추가 배치해 현재 1:12인 3~5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8 정도까지 낮춘다는 목표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2세에서 3세로 넘어갈때 교사대 아동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3세 과밀학급부터 교사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5세를 시작으로 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체 교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체계를 통합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4대분야(교육과정실행,영·유아지원,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특별한 영유아지원)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직무연수 시간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60시간으로 상향하며 영유아 교사의 학습 공동체 활성화, 기관 내 자율연수 운영 등을 통한 연구·연수 문화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하고 처우개선비 격차도 단계적 해소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는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통합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교사 처우 개선 △영유아교육과정 개발·적용 △설립·운영 기준 마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따라 학부모 편의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신청창구를 (가칭)유보통합사이트로 일원화하고 상시입학제를 도입합니다. 추후 입학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까지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도 개편합니다. 우선 일반교사의 통합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직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유아)특수교사는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사 자격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으로 개편하고 학사학위 이상 양성 및 전공과목 개편을 통한 영아 특수교육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대학원에 신·편입학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한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추후 동일 수준을 지원하고 교사의 휴가 및 질병 등에 따른 교육과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와 동시에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0~5세 영유아교육과정도 신설됩니다. 영아-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해 영유아교육과정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기관 설립 주체, 유형, 재산요건, 시설, 운영기준 등에 대해 상향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기관에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부여해 통합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입니다.
◇이주호 장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 모아 달라"
마지막으로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는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해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보육업무 이관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이한 표준비용 기준을 재설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유보통합의 안정적 재정 기반도 마련하며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이주호 장관은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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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