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최대 12시간 이용가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브리핑 실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는 27일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와 더불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운영시간 최대 12시간으로 늘고 교사 대 아동비율도 개선
5대 상향평준화 과제는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과 맞춤형 돌봄(4시간)체계를 마련해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방학 중 운영을 확대하고 맞벌이, 자영업자의 휴일 근무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요일과 휴일 거점기관을 통한 휴일 돌봄도 지원합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는 평균 1:3에서 1:2로 줄이고, 0~2세 3학급당 1명씩 배치되던 보조교사는 2학급당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원아가 많은 3~5세 학급에도 교사를 추가 배치해 현재 1:12인 3~5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8 정도까지 낮춘다는 목표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2세에서 3세로 넘어갈때 교사대 아동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3세 과밀학급부터 교사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5세를 시작으로 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체 교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체계를 통합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4대분야(교육과정실행,영·유아지원,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특별한 영유아지원)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직무연수 시간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60시간으로 상향하며 영유아 교사의 학습 공동체 활성화, 기관 내 자율연수 운영 등을 통한 연구·연수 문화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하고 처우개선비 격차도 단계적 해소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는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통합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교사 처우 개선 △영유아교육과정 개발·적용 △설립·운영 기준 마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따라 학부모 편의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신청창구를 (가칭)유보통합사이트로 일원화하고 상시입학제를 도입합니다. 추후 입학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까지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도 개편합니다. 우선 일반교사의 통합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직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유아)특수교사는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사 자격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으로 개편하고 학사학위 이상 양성 및 전공과목 개편을 통한 영아 특수교육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대학원에 신·편입학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한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추후 동일 수준을 지원하고 교사의 휴가 및 질병 등에 따른 교육과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와 동시에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0~5세 영유아교육과정도 신설됩니다. 영아-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해 영유아교육과정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기관 설립 주체, 유형, 재산요건, 시설, 운영기준 등에 대해 상향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기관에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부여해 통합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입니다.
◇이주호 장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 모아 달라"
마지막으로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는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해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보육업무 이관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이한 표준비용 기준을 재설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유보통합의 안정적 재정 기반도 마련하며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이주호 장관은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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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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