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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최대 12시간 이용가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브리핑 실행

입력 : 2024.06.28 13:00 수정 : 2024.06.28 13:38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최대 12시간 이용가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는 27일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와 더불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운영시간 최대 12시간으로 늘고 교사 대 아동비율도 개선

 

5대 상향평준화 과제는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과 맞춤형 돌봄(4시간)체계를 마련해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방학 중 운영을 확대하고 맞벌이, 자영업자의 휴일 근무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요일과 휴일 거점기관을 통한 휴일 돌봄도 지원합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는 평균 1:3에서 1:2로 줄이고, 0~2세 3학급당 1명씩 배치되던 보조교사는 2학급당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원아가 많은 3~5세 학급에도 교사를 추가 배치해 현재 1:12인 3~5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8 정도까지 낮춘다는 목표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2세에서 3세로 넘어갈때 교사대 아동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3세 과밀학급부터 교사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5세를 시작으로 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체 교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체계를 통합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4대분야(교육과정실행,영·유아지원,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특별한 영유아지원)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직무연수 시간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60시간으로 상향하며 영유아 교사의 학습 공동체 활성화, 기관 내 자율연수 운영 등을 통한 연구·연수 문화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하고 처우개선비 격차도 단계적 해소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는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통합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교사 처우 개선 △영유아교육과정 개발·적용 △설립·운영 기준 마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따라 학부모 편의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신청창구를 (가칭)유보통합사이트로 일원화하고 상시입학제를 도입합니다. 추후 입학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까지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도 개편합니다. 우선 일반교사의 통합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직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유아)특수교사는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사 자격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으로 개편하고 학사학위 이상 양성 및 전공과목 개편을 통한 영아 특수교육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대학원에 신·편입학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한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추후 동일 수준을 지원하고 교사의 휴가 및 질병 등에 따른 교육과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와 동시에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0~5세 영유아교육과정도 신설됩니다. 영아-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해 영유아교육과정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기관 설립 주체, 유형, 재산요건, 시설, 운영기준 등에 대해 상향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기관에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부여해 통합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입니다.

 

◇이주호 장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 모아 달라"

 

마지막으로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는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해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보육업무 이관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이한 표준비용 기준을 재설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유보통합의 안정적 재정 기반도 마련하며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이주호 장관은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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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