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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최대 12시간 이용가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브리핑 실행

입력 : 2024.06.28 13:00 수정 : 2024.06.28 13:38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최대 12시간 이용가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는 27일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와 더불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운영시간 최대 12시간으로 늘고 교사 대 아동비율도 개선

 

5대 상향평준화 과제는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과 맞춤형 돌봄(4시간)체계를 마련해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방학 중 운영을 확대하고 맞벌이, 자영업자의 휴일 근무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요일과 휴일 거점기관을 통한 휴일 돌봄도 지원합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는 평균 1:3에서 1:2로 줄이고, 0~2세 3학급당 1명씩 배치되던 보조교사는 2학급당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원아가 많은 3~5세 학급에도 교사를 추가 배치해 현재 1:12인 3~5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8 정도까지 낮춘다는 목표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2세에서 3세로 넘어갈때 교사대 아동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3세 과밀학급부터 교사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5세를 시작으로 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체 교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체계를 통합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4대분야(교육과정실행,영·유아지원,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특별한 영유아지원)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직무연수 시간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60시간으로 상향하며 영유아 교사의 학습 공동체 활성화, 기관 내 자율연수 운영 등을 통한 연구·연수 문화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하고 처우개선비 격차도 단계적 해소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는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통합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교사 처우 개선 △영유아교육과정 개발·적용 △설립·운영 기준 마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따라 학부모 편의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신청창구를 (가칭)유보통합사이트로 일원화하고 상시입학제를 도입합니다. 추후 입학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까지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도 개편합니다. 우선 일반교사의 통합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직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유아)특수교사는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사 자격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으로 개편하고 학사학위 이상 양성 및 전공과목 개편을 통한 영아 특수교육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대학원에 신·편입학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한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추후 동일 수준을 지원하고 교사의 휴가 및 질병 등에 따른 교육과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와 동시에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0~5세 영유아교육과정도 신설됩니다. 영아-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해 영유아교육과정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기관 설립 주체, 유형, 재산요건, 시설, 운영기준 등에 대해 상향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기관에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부여해 통합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입니다.

 

◇이주호 장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 모아 달라"

 

마지막으로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는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해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보육업무 이관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이한 표준비용 기준을 재설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유보통합의 안정적 재정 기반도 마련하며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이주호 장관은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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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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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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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