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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2024 열린토론 ③]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입력 : 2024.06.27 08:32 수정 : 2024.06.27 09:42
[REC 2024 열린토론 ③]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지난 6월 15일 오후, 위즈경제·테크월드뉴스 등의 주관으로 ‘REC 2024’(Rebuilding Education Conference)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의 관계자 300여 명과 교육부 등이 참여했다.

 

각 단체가 영유아 교육에 관한 핵심 현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이후, 현장에선 ‘유보통합’을 주제로 열린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대표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회장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최경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과장 등 7명이 참여했으며 사회는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맡았다. 

 

Q1. 김대욱 교수: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정우 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으나, 세수가 줄어들면 함께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특정 연도에 세수가 많이 걷히면 유보통합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도, 2022년·2023년처럼 세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늘봄학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고 한다. 학교마다 늘봄학교를 위한 유휴 공간을 확보해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모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와중에 어린이집은 짐을 싸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지난해, 정부에선 어린이집 예산 10조 원이 함께 이관될 것이라 발표하여, 지자체 특수시책은 올해 넘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에 대해선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선 그동안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예산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씩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직접 지자체와 간담회를 하고, 예산 유지 방안을 모색해달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문제를 우리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재필 대표: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선, 급여가 현재보다 줄어들면 안 된다는 전제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현재 교사들이 받는 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지자체의 수당을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육부로 이관시키지 못하면 지금보다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도 훼손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을 끌어 쓰겠다는 기사가 계속해고 나오고 있는데, 유보통합의 목표는 유아교육·보육의 질 상향이다. 유·초·중등 교육과 보육의 질을 하향시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 방안이 하나도 없다. 정부가 내세운 국가 책임의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아통합예산특별법을 제정해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고에서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의 일시적인 땜질로는 해결할 수 없다. 

 

김소원 교육홍보국장: 교육 예산이 파이(Pie) 나누어 먹는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유아교육·보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늘봄학교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선 학습 준비물 비용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유보통합마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무엇보다,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유보통합은 고스란히 유아교육·보육에 영향을 미친다. 유보통합에 대한 추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보육에 대한 예산을 온전히 얻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전국의 장애 영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등 각종 조사를 통해 통학비, 부모 교육 상담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비용을 정확하게 추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마땅히 필요한 특수교육 비용을 예산안에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김현숙 회장: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장애영유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라고 부른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되면, 보육료 지원 외에 치료,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기기, 통학비 등 여러가지 지원 예산이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 유아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의 숫자가 더 많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가 1만 300명 조금 넘는다. 유·초·중·고 다 합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11만 명에 조금 못 미친다. 즉, (유보통합을 진행하면) 우리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1년 만에 만 명이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앞두고 있다. 특수교육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촘촘한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왼쪽 위부터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대표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두 번째 줄 왼쪽부터 최경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과장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회장  (출처 = 위즈경제)

 

 

Q2. 김대욱 교수: 올해 6월 말,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담당 사무와 인력이 교육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김철 홍보국장: 기대되는 바가 없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업무와 교육부의 유치원 업무는 명확히 다른 상태로 수십 년을 보내왔다. 아마도 이 두 집단의 엘리트 공무원들은 다른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쳐서 동일한 업무를 보게 하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려되는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엘리트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하나로 모으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 뒤에 실제 정책 업무에 손을 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정우 위원장: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걱정되는 점은 (유보통합을) 시간을 두고 숙고해서 처리하다보면 첫 발도 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천 페이지 가량의 보육사업안내를 (유보통합 환경에) 녹여내는 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쪽이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사실, 유보통합에 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기대하고 싶다. 수십 년의 난제를 뚫고 하는 유보통합인만큼 영유아들에게 동일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하나는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이라 생각한다. 설마 이것조차도 기다리라고 하지 말아달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기다림이 없다.

 

이재필 대표: 걱정이 되는 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의 서류적인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교원들이 부담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다보면, 서류 업무들 중에 하면 좋은 것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교육부도 교육부만의 생각이 있을 터인데, 교사들이 이러한 서류 업무를 언제 다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지난 6월 5일,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부 직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아교육 관련 부서가 그동안은 교육돌봄복지국 안에 있었는데, 이제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되어서 겉보기에는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보건복지부의 보육 인력이 자리를 옮긴 것뿐이다. 영유아정책국의 분담사항을 보면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다른 개념을 한 순간에 합쳐버린 모양새다. 이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이 모두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영유아정책국에 유아교육과 보육 별도로 과를 구성해서 각각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또, 유아교육 담당 신설 부서에 유아교육 전문직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김소원 교육홍보국장: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듯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특히, 교육부에서 특수교육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더욱 걱정된다. 기존 행정 인력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이 아닌, 적정한 양과 질의 인력이 이관되어 기존 교육행정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역시 유보통합의 주체로서 양질의 유아 특수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수혜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질적인 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이 상당하다. 그래서 교육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지현 수석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 영유아정책국이 신설되었지만 그 안에 유아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다. 

 

김현숙 회장: 우리는 지난 1년간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들이 유보통합의 주체라는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번 직제 개편안에 여전히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빠졌다. 어처구니가 없다. 그동안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높였는데, 결국 목소리가 닿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영유아 특수교육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아 특수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린 지 25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 25년간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 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아이들이 전국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이제 1만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아이들이 양질의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선, 특수교육정책과 안에 영유아 특수교육팀을 구성해야 한다.

 

 

(출처 = 위즈경제)

 

 

Q3. 김대욱 교수: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은 무엇인가.

 

김철 홍보국장: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어딘가에서 예산을 빼오거나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을 전용(轉用)해서 유보통합 비용으로 사용하는 건 절대 반대한다. 그렇다면 예산을 신설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인에게 매우 불리한 일이다. 세금을 올리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는가. 옆나라인 일본은 했다. 소비세를 8%에서 2% 상향시켜 10%로 올리고, 그 세금을 모두 사회 재원으로 활용했다. 지난 6월 5일, 일본은 아동수당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며,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유보통합 과정에선 국민들이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유보통합의 당사자인 일부 학부모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유보통합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비용을 '국민 여러분이 부담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내 주머니에서 과연 돈을 내야할 만한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영유아 교육 돌봄, 상향된 유보통합이 가능하다. 이를 전제하지 않으면 (유보통합은) 허장성세(虛張聲勢)의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자면,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을 모두 설명하여 국민들에게 청구하고, 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부탁드린다.

 

이정우 위원장: 어린이집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특수시책을 유지해달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특수시책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투자 사업이나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경기도 파주에서는 시장이 교직원들에게 월 5~6만 원의 장기 근속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와 같이 더 많은 수당을 주는 곳도 있고, 아예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런 부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특수시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장기 근속 수당 등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사들이 그동안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만들어진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이조차도 유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기도 전에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다. 법제화가 어렵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보전을 해야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아울러, 우리는 지방교육보육재정교부금법을 한시적으로라도 재개정하여 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명확해달라고 요청했다. 3%를 인상한 23.79%를 제시했는데, 정부에서는 이 3%에 대한 산출 근거를 대라고 한다. 우리가 해야하는 일인지 묻고 싶다. 지자체의 모든 예산까지 다 들여다보고 데이터할 수 없다. 이만큼의 노력은 정부가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주요 사항 보고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 규모를 17.2조 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로 넘어오는 지자체 보육 관리 인력의 인건비 약 5천억~7천억 원이 빠져있는 금액이므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가 추정하는 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학부모 부담금 격차 해소, 교사 처우 개선 등 유보통합에 추가되는 예산을 연간 2~3조 원이라고 하면, 유보통합 재정은 최소 연간 20~21조 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15조 원 규모의 교육돌봄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추가 소요 예산은 유·초·중등교육에 사용되는 교부금을 끌어다 충당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정부 안대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면 교육재정에서 연간 5조 원 이상이 유보통합 재정으로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를 감당할 수는 없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기계적으로 교부금을 줄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학생 수는 앞으로 꾸준히 줄어들겠지만, 교육재정 수요는 함께 줄어들지 않는다. 교육재정의 지출 단위가 학급과 학교이기 때문이다. 학급과 학교를 기반으로 교원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교육재정 수요가 최종적으로 판가름이 난다. 게다가, 지방교육재정은 대부분 고정경비로 사용된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유보통합이 현재 유·초·중등 교육 및 보육을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15조 원 규모의 교육돌봄 특별회계로는 불가능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30% 수준의 세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유보통합예산특별법을 제정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김소원 교육홍보국장: 추가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던 장애 영유아 교육 관련 보육 예산 등 빠뜨리는 것 없이 온전히 이관되어야 한다. 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유보통합 추진 과정 내에서 유아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현숙 회장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대변): 무엇보다 김철 홍보국장의 말씀에 동의한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육예산이 결코 낭비되어선 안 된다. 반드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그 확보 방안은 새로운 세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이재필 대표: 여러 토론회에서 유보통합추진단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그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게 선생님들이 궁금한 것, 그리고 (유보통합 이후) 선생님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나아지며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맞냐는 것이다. 이에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준다.

다만, 보육계에선 연말에 처우 개선비가 미지급된 사례들이 좀 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데, 유보통합이 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처우 개선비가) 정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 구청과 같은 지자체에서는 '나아진다', '내년에는 괜찮아진다'고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4. 김대욱 교수: 끝으로 각 단체의 종합적인 의견은 무엇인가.

 

김소원 교육홍보국장: 유아 특수교육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교육지원행정시스템이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마저도 교사 개인이 온전하게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게는 동일한 조기 개입과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차별적인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얼마 전, 대구광역시에선 유아 특수교사를 배제하는 차별 행정이 일어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이는 교육행정·지원분야에서 유아 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유보통합 정책 추진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어디에도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교육부의 슬로건이 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도 중요한 우리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외되어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시키는 조직 개편에 있어, 우리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포함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김철 홍보국장: 첫 번째로, 0~1세 영아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을) 보류해달라. 이는 영아를 돌보기 싫다는 뜻도 아니고, 영아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0~1세의 가정양육을 기본 미덕으로 삼았다.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기관에 12시간씩 보내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 이번 유보통합의 대상자를 3~5세, 또는 2~5세로 명확히 해야하며, 차후 0~1세를 포함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두 번째, 통합된 기관은 학교여야 한다. 학교는 헌법에서 독자적 운영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다. 당연히 교원은 특수하게 우대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 이는 상용화된 유보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게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바라는 유보통합의 모델이다.

 

김현숙 회장: 먼저 교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유아특수교사가 2,300여명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배치되어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굉장히 많음에도 유아특수교사는 1~2명에 불과하다. 일반 유치원 통합학급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교육하러 가야한다고 하면, (교사가 부족해) 중등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교육을 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만큼 유아특수교사를 많이 확보해,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유아 특수교육이 매번 배제되는 이유는 연구사와 장학사가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 장학사가 전국에 한 명, 연구사도 전국에 한 명 있다. 연구사는 국립특수교육원에만 있다. 그래서 유아 특수교육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유아 특수교육 아이들과 기관이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현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행정직들이 필요하다. 또, 내년부터는 유보통합이 지역 단위로 일어날 텐데, 유아 특수교육을 전문으로하는 장학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논의의 중심이 영유아여야한다는 점이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교육 주체들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보통합 정책이 유아 교육·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하고, 영유아 발달 차이에 따라 0~2세 보육과정, 3~5세 유아 교육과정, 그에 따른 교사 자격 체계와 양성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투적이지만 불변의 진리가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아울러, 지금도 열악한 국공립 유치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유아교육·보육 전체의 질을 높이는 개념이다. 유보통합이 교육·보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예산과 행정적 여건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생애 초기 아이들을 부모가 직접에서 가정에서 키울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아와 교사, 학부모,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정우 위원장: 시대가 좀 변한 것 같다. '낳기만 해라, 국가가 키우겠다'는 전제가 성립된 순간부터 어린이집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직장을 다녔던 부모님들만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를 맡겼다고 하면, 지금은 직장을 다니지 않은 부모님들이 오후 6시 이전에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는다. 오전에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고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어린이집에 '저희 아이를 데려가 밥을 먹일 수 있나요?'란 질문을 종종 받기도 한다.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부분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출생률 또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연령의 분절화가 아닌 교사의 관심 및 교사와 아이의 관계라는 질적 특성이 더 중요하다. 교육과정은 0~5세로 통합하면서 3~5세는 교육기관으로, 0~2세는 돌봄 기관으로 갈 수는 없다. 통합 교육 과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다만 0~2세와 3~5세를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집의 공공성은 이미 확보되었다. 계속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오고 있고, 어린이집 각 원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의 예결산 자료를 확인하여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교사들의 급여, 급식의 환경 등 학부모들이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이 부분으로 공공성을 가늠하려고 한다.

 

이재필 대표: 선생님들이 토론회에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10년 전에 비해 출산율은 반으로 줄었는데, 교사 수는 30% 정도 늘었다.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았지만, 양질의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경 과장: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유보통합에 대한 우려 잘 알고 있다. 재정이나 인력 이관 및 지원 등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함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지난 9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번 정부에서는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서 유보통합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유보통합추진단이 출범되었으며, 지난해 말엔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었다. 오는 6월 27일 시행이 되어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그간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 보육단체하고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아이행복연구자문단을 운영하고, 오늘과 같은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했다. 영유아 교사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별로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은 좀 상이한 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통점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정부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에 둔 유보통합을 추진을 해야겠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고 있다.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관련 법을 제정·개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국회의 동의와 협조, 노력이 필요한 점이 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이 6월 말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간 (유보통합의) 진행이 신속하지 않다고 느껴졌던 점들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시안은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그 주된 두 가지 과제로는 기관을 통합하는 것, 지방 수준에서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문제가 있다. 

 

학부모 A: 학부모로서 한 마디하겠다. 교육의 질은 교사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교사의 질은 부모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영아에 대한 부모 교육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시스템의 문제는 영유아 예산도 주지 않고, 프로그램 방향도 없고, 지침이 다 다름에도 이를 밀어 붙인다는 점이다. 천천히 해나가야 한다.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부터 개발해야 한다. 영아 교사는 영아 교사로서, 유아 교사는 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시설을 포함해 이런 것들을 전부 합친다는 건 학부모로서 우려가 된다. 개인적으론 교육부에 문제가 정말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 영유아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된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자녀들 왜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산을 파이 나누듯이 하면 안 되며, 비효율적인 비용은 절감해야 한다. 지금 보면 영유아교사들 다 자기한테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할지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보육교사 B: 울산에서 온 17년차 보육교사다. 영아와 유아를 많이 겪어보고, 현장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 매체에서, 사회에선 영아와 유아를 구분지어야 한다면서 우리보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유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갖추라고 이야기한다. 현장의 보육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육과 교육을 구분 짓고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보육교사들의) 불안이 너무나도 많다. 구분을 지으면 지을수록, 영아와 유아 교육의 질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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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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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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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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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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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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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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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