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2024] 특교조, “유아특수교육 위해 통일된 지원체계 필요”
▷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각 기관의 통일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내실 있는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기 특수교육 대상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김소원 교육홍보국장은 1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기 위해 열린 ‘REC(Rebuilding Education Conference) 2024’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교조는 전국 17개 시도의 유·초·중등 특수교사가 모인 법적 노동조합으로 유아특수교육의 주요 현안인 유보통합을 포함해 지역별, 학교급별 특수교육 현안에 교육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모아 대응 중이다. 이를 통해 올바른 특수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유아특수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 국장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배치 기반은 분류된 기관의 유형에 따라 관리체계가 다르다”며 “각 시도별 운영 방식, 정책, 지원 범위가 각각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통합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표한 ‘2023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급 64% ▲일반학급 24% ▲특수학교 10% 등이다.
다만 거주지 근처의 특수학급 부재, 과밀 등의 이유로 전문성을 지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통합 학급이 다학급일 경우 지원 인력이 부족하고 ▲유아의 장애 정도나 특성으로 참여 거부 ▲방학 중 통합학습 방과후과정 참여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유아특수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자를 채용하기도 까다롭다.
김 국장은 이 형태가 특수교육대상유아 방과후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과후과정에 참여조차도 쉽지 않고 유아특수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의 채용도 어렵다. 또 통합학급이 다학급일수록 지원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아특수교육의 지향점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통일된 지원체계 필요 ▲영아학급에 대한 분명한 법 근거 마련 ▲완전통합유치원(연령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유아특수교육 전공자 교육전문직 필요 ▲특수학급 운영형태(방과후과정)의 최소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교육전문직 필요의 경우 교육 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위치로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장학사와 장확관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각 시도별 점검을 통해 모든 영유아의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위즈경제·테크월드 뉴스 등 REC 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했다.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와 VMS 전문기업 이노뎁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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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