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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2024] 특교조, “유아특수교육 위해 통일된 지원체계 필요”

▷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입력 : 2024.06.15 16:52 수정 : 2024.06.15 16:54
[REC 2024] 특교조, “유아특수교육 위해 통일된 지원체계 필요”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각 기관의 통일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내실 있는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기 특수교육 대상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김소원 교육홍보국장은 1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기 위해 열린 ‘REC(Rebuilding Education Conference) 2024’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교조는 전국 17개 시도의 유·초·중등 특수교사가 모인 법적 노동조합으로 유아특수교육의 주요 현안인 유보통합을 포함해 지역별, 학교급별 특수교육 현안에 교육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모아 대응 중이다. 이를 통해 올바른 특수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유아특수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 국장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배치 기반은 분류된 기관의 유형에 따라 관리체계가 다르다”며 “각 시도별 운영 방식, 정책, 지원 범위가 각각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통합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표한 ‘2023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급 64% ▲일반학급 24% ▲특수학교 10% 등이다.

 

다만 거주지 근처의 특수학급 부재, 과밀 등의 이유로 전문성을 지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통합 학급이 다학급일 경우 지원 인력이 부족하고 ▲유아의 장애 정도나 특성으로 참여 거부 ▲방학 중 통합학습 방과후과정 참여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유아특수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자를 채용하기도 까다롭다.

 

김 국장은 이 형태가 특수교육대상유아 방과후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과후과정에 참여조차도 쉽지 않고 유아특수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의 채용도 어렵다. 또 통합학급이 다학급일수록 지원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아특수교육의 지향점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통일된 지원체계 필요 ▲영아학급에 대한 분명한 법 근거 마련 ▲완전통합유치원(연령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유아특수교육 전공자 교육전문직 필요 ▲특수학급 운영형태(방과후과정)의 최소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교육전문직 필요의 경우 교육 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위치로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장학사와 장확관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각 시도별 점검을 통해 모든 영유아의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위즈경제·테크월드 뉴스 등 REC 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했다.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와 VMS 전문기업 이노뎁이 참여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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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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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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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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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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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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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