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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2024] “과도한 서류 업무로 수업 준비할 수 없어”

▷ 손상규 영유아교사협회 이사

입력 : 2024.06.15 15:29 수정 : 2024.10.08 10:05
[REC 2024] “과도한 서류 업무로 수업 준비할 수 없어” 손상규 영유아교사협회 이사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15,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는 ‘REC 2024’가 개최되었다.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안을 논하고 향후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REC 2024의 첫번째 세션에서, 손상규 영유아교사협회 이사는 '영유아교사 직무 정체성의 혼선: 행정업무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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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이사는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아이들의 첫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다. 교육자가 아니라 행정가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손 이사는 교사들이 교실에 있는 시간만 7시간 32분이라고 한다. 근무시간 9시간 중에서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육자가 맞다고 이야기하면서도,문제는 이 밖에서 우리가 하는 업무 수행이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손 이사는 교사들이 맡는 대표적인 행정업무로서 도서대장, 교구대장, 비품대장을 예시로 들면서 교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서류를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이사가 유치원 원장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치원 원장들은 과도한 서류 업무로 교육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음날 수업준비보다 서류 업무를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손 이사는 서류 업무에 할당된 시간이 부족하여, 교사들은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서류 업무를 처리하느라 수업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서류 업무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나온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보건복지부 관련 사이트에 위반 사실 공표가 되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손 이사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원아를 모집할 수 없고, 교사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되면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위즈경제)

 

 

손 이사는 교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서류의 항목만 83개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서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서류업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기만 한다면 향후에도 교사들은 서류업무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전했다.

 

손 이사는 그 해결방안으로서 서류의 전산화를 언급했다. 그는 나이스(NICE)와 같은 교육행정업무시스템이 업무 효율화를 돕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교사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서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류 업무보다 다음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로서, 일과 삶의 구분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 몰입을 할 수 있고, 질 높은 교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오래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위즈경제·테크월드 등 REC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였으며,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와 VMS(Video Management Solution) 전문기업 이노뎁이 참여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REC 2024열린토론에서는 각 단체의 실무진은 물론 최경 교육부 과장 등 정부 인사도 참여해 토론의 질을 높였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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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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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