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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2024] “과도한 서류 업무로 수업 준비할 수 없어”

▷ 손상규 영유아교사협회 이사

입력 : 2024.06.15 15:29 수정 : 2024.06.15 16:08
[REC 2024] “과도한 서류 업무로 수업 준비할 수 없어” 손상규 영유아교사협회 이사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15,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는 ‘REC 2024’가 개최되었다.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안을 논하고 향후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REC 2024의 첫번째 세션에서, 손상규 영유아교사협회 이사는 '영유아교사 직무 정체성의 혼선: 행정업무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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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이사는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아이들의 첫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다. 교육자가 아니라 행정가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손 이사는 교사들이 교실에 있는 시간만 7시간 32분이라고 한다. 근무시간 9시간 중에서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육자가 맞다고 이야기하면서도,문제는 이 밖에서 우리가 하는 업무 수행이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손 이사는 교사들이 맡는 대표적인 행정업무로서 도서대장, 교구대장, 비품대장을 예시로 들면서 교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서류를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이사가 유치원 원장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치원 원장들은 과도한 서류 업무로 교육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음날 수업준비보다 서류 업무를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손 이사는 서류 업무에 할당된 시간이 부족하여, 교사들은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서류 업무를 처리하느라 수업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서류 업무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나온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보건복지부 관련 사이트에 위반 사실 공표가 되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손 이사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원아를 모집할 수 없고, 교사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되면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위즈경제)

 

 

손 이사는 교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서류의 항목만 83개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서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서류업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기만 한다면 향후에도 교사들은 서류업무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전했다.

 

손 이사는 그 해결방안으로서 서류의 전산화를 언급했다. 그는 나이스(NICE)와 같은 교육행정업무시스템이 업무 효율화를 돕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교사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서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류 업무보다 다음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로서, 일과 삶의 구분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 몰입을 할 수 있고, 질 높은 교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오래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위즈경제·테크월드 등 REC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였으며,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와 VMS(Video Management Solution) 전문기업 이노뎁이 참여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REC 2024열린토론에서는 각 단체의 실무진은 물론 최경 교육부 과장 등 정부 인사도 참여해 토론의 질을 높였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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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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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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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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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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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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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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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