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2024] “과도한 서류 업무로 수업 준비할 수 없어”
▷ 손상규 영유아교사협회 이사
손상규 영유아교사협회 이사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15일,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는 ‘REC 2024’가 개최되었다.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안을 논하고 향후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REC 2024의 첫번째 세션에서, 손상규 영유아교사협회 이사는 '영유아교사 직무 정체성의 혼선: 행정업무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손 이사는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아이들의 첫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다. 교육자가 아니라 행정가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손 이사는 “교사들이 교실에 있는 시간만 7시간 32분이라고 한다. 근무시간 9시간 중에서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육자가 맞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문제는 이 밖에서 우리가 하는 업무 수행이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손 이사는 교사들이 맡는 대표적인 행정업무로서 도서대장, 교구대장, 비품대장을 예시로 들면서 교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서류를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이사가 유치원 원장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치원 원장들은 ‘과도한 서류 업무로 교육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음날 수업준비보다 서류 업무를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손 이사는 “서류 업무에 할당된 시간이 부족하여, 교사들은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서류 업무를 처리하느라 수업
준비를 할 수가 없다”며, “서류 업무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나온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보건복지부 관련 사이트에 ‘위반 사실 공표’가 되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손 이사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원아를 모집할 수 없고, 교사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되면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이사는 교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서류의 항목만 83개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서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서류업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기만 한다면 향후에도 교사들은 서류업무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전했다.
손 이사는 그 해결방안으로서 ‘서류의 전산화’를 언급했다. 그는 나이스(NICE)와
같은 교육행정업무시스템이 업무 효율화를 돕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교사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서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류 업무보다 다음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로서, 일과 삶의 구분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 몰입을 할 수 있고, 질 높은 교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오래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위즈경제·테크월드 등 REC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였으며,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와 VMS(Video Management Solution) 전문기업 이노뎁이 참여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REC 2024의
‘열린토론’에서는 각 단체의 실무진은 물론 최경 교육부 과장
등 정부 인사도 참여해 토론의 질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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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