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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공무원 노동자 보상은 여전히 '반쪽'

▷하루 4시간 제한 폐지…실제 근무시간 인정
▷감액조정률 유지로 시간당 수당은 여전히 낮은 수준
▷전문가 "인정시간 확대와 수당 산정체계 개편 함께 가야"

입력 : 2026-07-21 17:33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공무원 노동자 보상은 여전히 '반쪽'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의 하루 4시간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여전히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정되는 초과근무 시간은 늘었지만, 시간당 수당 단가를 낮추는 감액조정률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의 하루 4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된다. 반면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당 단가를 낮추는 감액조정률은 이번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계가 이번 개편을 반쪽짜리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과근무로 인정되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한 시간당 지급되는 수당은 여전히 감액된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감액조정률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직급별 기준호봉 봉급액의 일부만 반영하는 제도다. 민간 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과 달리, 공무원은 각 직급의 10호봉 기본급에 감액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한다.

 

일반직 공무원은 8급 이하의 경우 기준호봉 봉급액의 60%, 7급 이상은 55%만 반영한 뒤 여기에 50%를 가산한다. ‘기준호봉 봉급액×감액조정률×150%’의 산식이 적용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기준은 기준호봉 봉급액 대비 8급 이하 90%, 7급 이상 82.5% 수준에 그친다. 실제 근무자의 현재 기본급이나 통상적인 임금이 아니라 직급별 기준호봉을 다시 감액한 금액을 토대로 수당이 결정되는 셈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이날 성명을 통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감액조정률이 유지되는 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형적인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즉각폐지해야한다"며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일한 시간만큼 정당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루 4시간 상한 폐지가 실제 근무하고도 보상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다만 인정시간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간당 단가를 낮추는 현행 산정구조까지 함께 개편해야 일한 만큼 보상한다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도 노동에 대한 임금이라는 관점에서 실제 임금 수준과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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