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공무원, 불법 취업 사전에 막는다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2명 점검...불법취업 11건 적발
▷불법취업 사전예방 차원 매뉴얼 배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무원의 불법 취업을 제한하고자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비위면직자 1,612명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하는 등의 불법취업 11건을 적발했다.
또한 3건의 취업 해체 및 7건의 고발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은 비위면직자의 불법취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사례와 주요 질의응답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28일 누리집을 통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특히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취업제한 기관 사전 확인 절차,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대상 취업 제한 안내 의무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비위면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해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로,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 배포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제도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취업이 예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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