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공무원, 불법 취업 사전에 막는다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2명 점검...불법취업 11건 적발
▷불법취업 사전예방 차원 매뉴얼 배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무원의 불법 취업을 제한하고자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비위면직자 1,612명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하는 등의 불법취업 11건을 적발했다.
또한 3건의 취업 해체 및 7건의 고발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은 비위면직자의 불법취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사례와 주요 질의응답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28일 누리집을 통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특히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취업제한 기관 사전 확인 절차,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대상 취업 제한 안내 의무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비위면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해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로,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 배포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제도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취업이 예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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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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