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공공기관을 다니다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612명 중 11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권익위(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면직자 1,612명의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재직 당시 담당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에 취업한 2명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한 1명이 포함됐다. 위반자들의 면직 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 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A 씨는 횡령으로 2023년 12월 해임된 후, 재직 당시 자신이 평가 및 검수를 맡았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수수했고 이후 공공기관에 취업해 월 426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었던 C 씨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2023년 6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매 및 검수를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요구했다.
고발 요구 대상자 7명 중 4명은 이미 취업한 기관에서 퇴직했으나, 3명은 여전히 위법하게 취업한 기관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불법 취업 상태인 3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이 즉시 취업해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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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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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