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공공기관을 다니다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612명 중 11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권익위(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면직자 1,612명의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재직 당시 담당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에 취업한 2명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한 1명이 포함됐다. 위반자들의 면직 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 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A 씨는 횡령으로 2023년 12월 해임된 후, 재직 당시 자신이 평가 및 검수를 맡았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수수했고 이후 공공기관에 취업해 월 426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었던 C 씨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2023년 6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매 및 검수를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요구했다.
고발 요구 대상자 7명 중 4명은 이미 취업한 기관에서 퇴직했으나, 3명은 여전히 위법하게 취업한 기관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불법 취업 상태인 3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이 즉시 취업해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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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