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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입력 : 2025.10.27 17:00
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공공기관을 다니다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612명 중 11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권익위(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면직자 1,612명의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재직 당시 담당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에 취업한 2명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한 1명이 포함됐다. 위반자들의 면직 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 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A 씨는 횡령으로 2023년 12월 해임된 후, 재직 당시 자신이 평가 및 검수를 맡았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수수했고 이후 공공기관에 취업해 월 426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었던 C 씨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2023년 6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매 및 검수를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요구했다. 

 

고발 요구 대상자 7명 중 4명은 이미 취업한 기관에서 퇴직했으나, 3명은 여전히 위법하게 취업한 기관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불법 취업 상태인 3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이 즉시 취업해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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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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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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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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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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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