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공공기관을 다니다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612명 중 11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권익위(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면직자 1,612명의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재직 당시 담당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에 취업한 2명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한 1명이 포함됐다. 위반자들의 면직 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 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A 씨는 횡령으로 2023년 12월 해임된 후, 재직 당시 자신이 평가 및 검수를 맡았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수수했고 이후 공공기관에 취업해 월 426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었던 C 씨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2023년 6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매 및 검수를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요구했다.
고발 요구 대상자 7명 중 4명은 이미 취업한 기관에서 퇴직했으나, 3명은 여전히 위법하게 취업한 기관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불법 취업 상태인 3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이 즉시 취업해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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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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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