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공공기관을 다니다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612명 중 11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권익위(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면직자 1,612명의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재직 당시 담당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에 취업한 2명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한 1명이 포함됐다. 위반자들의 면직 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 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A 씨는 횡령으로 2023년 12월 해임된 후, 재직 당시 자신이 평가 및 검수를 맡았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수수했고 이후 공공기관에 취업해 월 426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었던 C 씨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2023년 6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매 및 검수를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요구했다.
고발 요구 대상자 7명 중 4명은 이미 취업한 기관에서 퇴직했으나, 3명은 여전히 위법하게 취업한 기관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불법 취업 상태인 3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이 즉시 취업해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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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6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