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가족 집 사고 금품 받기까지…매입임대 24건 비리 적발
▷최근 5년간 금품·향응 수수부터 고가매입까지 반복된 내부 비위
▷국토부 감사조차 없어…경실련 “제도 원점 재검토 필요”
LH 한국주택공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기존 주택을 사서 공공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부정 거래가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총 24건의 비위·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LH가 임직원 가족 소유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3건 확인됐다. 2021년 10월과 12월, 2022년 8월 공사 직원 가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한 관련 직원 9명을 징계 처분했다.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 위반 사례 4건이 확인됐다. 일부 직원은 중개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외부위원 선정 과정에 부당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1년 5월 ‘비상경영 2차 기강검사’에서 매입임대 직무 관련 중개업체에게 6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위법행위를 묵인·방조한 행정 3급 직원이 파면, 함께 연루된 직원 1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3년 2월과 12월에도 특정 물건을 매입하도록 설득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해 행정·기술직과 전문위원 등 총 6명이 징계받았다.
2024년 8월은 외부위원 선정에 부당 개입하고 대가성 금품 및 향응 99만 원을 수수한 행정 4급 직원이 파면됐다.
감정평가·심의절차 위반 사례도 8건 적발되고, 고가매입 및 부적정 계약 사례도 3건이 확인됐다. 그러나 LH는 매입임대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별도 감사나 개선 권고가 없었다.
김종양 의원은 “매입임대 제도는 미분양 문제와 주거복지라는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구조지만, 구매 권한을 가진 LH 매입임대 담당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며 “국토부와 LH는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 현장 단계부터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는 부정부패·혈세 낭비 유발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사업에 공급계약을 한 일부 업자들만 분양 부담 없이 충분한 이윤을 보장받으며 집을 팔고 있다”며 “매입임대 수익은 또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재유입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방 3개, 화장실 1개인 빌라를 약 7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SH 또한 송파구의 오피스텔을 7억 원에 매입해 보증금 9,720만 원에서 1억1,286만 원, 월 임대료는 약 100만 원에서 116만 원, 월 관리비는 45만 원에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매입임대 제도가 혈세 낭비와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