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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폐기물 시멘트, 주거용 건축물 사용 전면 금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 '건축법 개정안' 발의
▷"시멘트 내 중금속, 아토피·신경장애 유발…국민 건강권 우선돼야"

입력 : 2025.09.26 13:18
박해철 의원 "폐기물 시멘트, 주거용 건축물 사용 전면 금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26일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26일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폐기물 시멘트가 국민 건강과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위해 건축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 시 원료 및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는 6가 크롬, 납, 카드뮴 등 발암성과 독성을 가진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다. 국내 시멘트 내 6가 크롬 함유량은 유럽연합(EU) 권고기준인 2mg/kg을 초과하는 5~9mg/kg 수준으로 조사됐다. 

 

EU, 프랑스 등은 6가 크롬 함유량이 0.1mg/kg 이하인 시멘트만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환경부와 시멘트 제조업계 간 협약에 따라 자율기준 20mg/kg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자율기준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국내 기준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기물 시멘트가 사용된 주거용 건축물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실내 공간 특성상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호흡을 통해 체내에 쉽게 흡수되는 6가 크롬은 발암물질 1급으로,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 계층의 건강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LH, SH, GH, I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주택사업부터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고, 국토부 및 관계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권과 주거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과감하고 회기적인 조치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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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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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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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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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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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