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폐기물 시멘트, 주거용 건축물 사용 전면 금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 '건축법 개정안' 발의
▷"시멘트 내 중금속, 아토피·신경장애 유발…국민 건강권 우선돼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26일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폐기물 시멘트가 국민 건강과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위해 건축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 시 원료 및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는 6가 크롬, 납, 카드뮴 등 발암성과 독성을 가진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다. 국내 시멘트 내 6가 크롬 함유량은 유럽연합(EU) 권고기준인 2mg/kg을 초과하는 5~9mg/kg 수준으로 조사됐다.
EU, 프랑스 등은 6가 크롬 함유량이 0.1mg/kg 이하인 시멘트만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환경부와 시멘트 제조업계 간 협약에 따라 자율기준 20mg/kg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자율기준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국내 기준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기물 시멘트가 사용된 주거용 건축물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실내 공간 특성상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호흡을 통해 체내에 쉽게 흡수되는 6가 크롬은 발암물질 1급으로,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 계층의 건강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LH, SH, GH, I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주택사업부터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고, 국토부 및 관계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권과 주거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과감하고 회기적인 조치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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