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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 개최

▷ 오는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설명

입력 : 2024.10.28 11:00 수정 : 2024.10.28 11:02
정부, 제4차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 개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을 불러모았다.

 

오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자리한 김대중컨벤센센터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열리는 설명회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의 친환경 무역 정책 중 하나로, 유럽연합에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선 생산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와 정부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된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창구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설명회 참석자가 직접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 작성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한다"며, 기업들의 환경, 사회, 투명 경영(ESG)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소개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탄소무역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내년에도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여기에 더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전문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曰 "세계 시장의 탄소무역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것, 우리 기업들도 세계적인 탄소규제 강화의 추세를 감안하여 탄소감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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