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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태양광 경쟁입찰 개선, PPA 시범사업 실시 등

▷ '2024년 풍력 및 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 비가격평가지표 배점 상향, 상한가격 조정 등

입력 : 2024.10.25 10:49
풍력·태양광 경쟁입찰 개선, PPA 시범사업 실시 등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쟁입찰을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풍력 및 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0월 25일 공고했다고 전했다. 

 

우선, 풍력 경쟁입찰은 올해 1,800MW 내외를 선정한다. 육상 300MW, 해상 1,500MW 규모이다. 해상풍력 중 고정식이 1,000MW 내외이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부유식(바다 위에 떠있는 부유체에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은 500MW 내외로 공고한다.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비가격평가지표의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한 2단계 평가를 도입한다. 상한가격은 해외사례 등으 록려하여, 지난해 MWh당 167,778원 대비 육상풍력은 165,143원으로 내리고 해상풍력은 176,565원으로 올린다.

 

태양광 경쟁입찰은 1,000MW 이내로 선정한다. 상한가격은 최근 입찰 경쟁률 등으로 고려하여, 지난해(153,494원/MWh) 대비 157,307원/MWh으로 상향하였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 우대가격을 처음 도입한다.

 

끝으로, RE100 수요기업의 최근 재생에너지 구매 수요를 고려, 자발적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력구매계약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력 사용자가 서로 동의한 기간과 가격으로 전기를 사고파는 계약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태양광 및 육상풍력 경쟁입찰에 선정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RE100 수요기업과 매칭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은 1MW 이상 발전소, RE100 가입 국내기업 3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향후 사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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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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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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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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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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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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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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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