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경쟁입찰 개선, PPA 시범사업 실시 등
▷ '2024년 풍력 및 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 비가격평가지표 배점 상향, 상한가격 조정 등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쟁입찰을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풍력 및 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0월 25일 공고했다고 전했다.
우선, 풍력 경쟁입찰은 올해 1,800MW 내외를 선정한다. 육상 300MW, 해상 1,500MW 규모이다. 해상풍력 중 고정식이 1,000MW 내외이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부유식(바다 위에 떠있는 부유체에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은 500MW 내외로 공고한다.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비가격평가지표의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한 2단계 평가를 도입한다. 상한가격은 해외사례 등으 록려하여, 지난해 MWh당 167,778원 대비 육상풍력은 165,143원으로 내리고 해상풍력은 176,565원으로 올린다.
태양광 경쟁입찰은 1,000MW 이내로 선정한다. 상한가격은 최근 입찰 경쟁률 등으로 고려하여, 지난해(153,494원/MWh) 대비 157,307원/MWh으로 상향하였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 우대가격을 처음 도입한다.
끝으로, RE100 수요기업의 최근 재생에너지 구매 수요를 고려, 자발적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력구매계약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력 사용자가 서로 동의한 기간과 가격으로 전기를 사고파는 계약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태양광 및 육상풍력 경쟁입찰에 선정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RE100 수요기업과 매칭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은 1MW 이상 발전소, RE100 가입 국내기업 3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향후 사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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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