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경쟁입찰 개선, PPA 시범사업 실시 등
▷ '2024년 풍력 및 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 비가격평가지표 배점 상향, 상한가격 조정 등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쟁입찰을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풍력 및 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0월 25일 공고했다고 전했다.
우선, 풍력 경쟁입찰은 올해 1,800MW 내외를 선정한다. 육상 300MW, 해상 1,500MW 규모이다. 해상풍력 중 고정식이 1,000MW 내외이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부유식(바다 위에 떠있는 부유체에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은 500MW 내외로 공고한다.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비가격평가지표의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한 2단계 평가를 도입한다. 상한가격은 해외사례 등으 록려하여, 지난해 MWh당 167,778원 대비 육상풍력은 165,143원으로 내리고 해상풍력은 176,565원으로 올린다.
태양광 경쟁입찰은 1,000MW 이내로 선정한다. 상한가격은 최근 입찰 경쟁률 등으로 고려하여, 지난해(153,494원/MWh) 대비 157,307원/MWh으로 상향하였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 우대가격을 처음 도입한다.
끝으로, RE100 수요기업의 최근 재생에너지 구매 수요를 고려, 자발적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력구매계약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력 사용자가 서로 동의한 기간과 가격으로 전기를 사고파는 계약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태양광 및 육상풍력 경쟁입찰에 선정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RE100 수요기업과 매칭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은 1MW 이상 발전소, RE100 가입 국내기업 3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향후 사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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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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