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경쟁입찰 개선, PPA 시범사업 실시 등
▷ '2024년 풍력 및 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 비가격평가지표 배점 상향, 상한가격 조정 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쟁입찰을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풍력 및 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0월 25일 공고했다고 전했다.
우선, 풍력 경쟁입찰은 올해 1,800MW 내외를 선정한다. 육상 300MW, 해상 1,500MW 규모이다. 해상풍력 중 고정식이 1,000MW 내외이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부유식(바다 위에 떠있는 부유체에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은 500MW 내외로 공고한다.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비가격평가지표의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한 2단계 평가를 도입한다. 상한가격은 해외사례 등으 록려하여, 지난해 MWh당 167,778원 대비 육상풍력은 165,143원으로 내리고 해상풍력은 176,565원으로 올린다.
태양광 경쟁입찰은 1,000MW 이내로 선정한다. 상한가격은 최근 입찰 경쟁률 등으로 고려하여, 지난해(153,494원/MWh) 대비 157,307원/MWh으로 상향하였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 우대가격을 처음 도입한다.
끝으로, RE100 수요기업의 최근 재생에너지 구매 수요를 고려, 자발적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력구매계약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력 사용자가 서로 동의한 기간과 가격으로 전기를 사고파는 계약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태양광 및 육상풍력 경쟁입찰에 선정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RE100 수요기업과 매칭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은 1MW 이상 발전소, RE100 가입 국내기업 3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향후 사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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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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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