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P2P금융 투자한도 ↑
▷ 이른바 P2P금융...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 한도 제한
▷ 정부 등이 10% 이상 출자한 사업만 투자 한도 상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개인의 투자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알 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백만 원, 소득 1억 원 초과시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P2P금융은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온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P2P 금융 사업자가 투자에 실패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P2P금융에 대한 규제가 다소 엄격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계 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며, 안전한 경우에 한정해서 투자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기업이 연관된 지역에너지사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이루어진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사업에서, 지역주민에게 4천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한 결과 이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은 건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기업이 주도하는 지역에너지사업은 안정성이 높으며 사업규모가 커서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동안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P2P금융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면, 투자한도를 늘려도 위험이 경감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소득 1억원 초과시 4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유치원, 학교, 공공청사 등이 해당하며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외교정보통신망 등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사업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투자 한도를 늘리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되어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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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