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 발표... 신축 비주거건물 재생열 의무화
▷ 서울시, "비주거건물 면적 2.4%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30%"
▷ 내년부터 일정 면적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 재생열 50% 이상 설치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월 2일,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건축의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라 하여,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서울시는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하개발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생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건축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거로, 녹색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해주고 있는데, 재생열에너지 의무도입에 따라 이를 더욱 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曰 “건물에너지 소비량의 59%를
차지하는 냉난방에서부터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생열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제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비주거건물의 탄소중립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주거건물이
서울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4%에 불과한데,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주거건물을
포함한 건물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비중은 67%, 서울시는 건물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재생열에너지 설치에 해단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별도의 운영 매뉴얼도 배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장소가 협소한 듯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시 직속 별도의 위원회가 예외 사례 인정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원활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시만의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빽빽한 건물로 구성된 서울 도심지 고밀화 현상을 감안,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는 겁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曰 “전 세계적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생열에너지
도입을 시작으로 구역 단위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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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