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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 발표... 신축 비주거건물 재생열 의무화

▷ 서울시, "비주거건물 면적 2.4%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30%"
▷ 내년부터 일정 면적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 재생열 50% 이상 설치

입력 : 2024.07.24 16:33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 발표... 신축 비주거건물 재생열 의무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 2,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건축의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후동행건물프로젝트라 하여,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서울시는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3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하개발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생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건축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거로, 녹색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해주고 있는데, 재생열에너지 의무도입에 따라 이를 더욱 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曰 건물에너지 소비량의 59%를 차지하는 냉난방에서부터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생열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제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비주거건물의 탄소중립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주거건물이 서울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4%에 불과한데,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주거건물을 포함한 건물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비중은 67%, 서울시는 건물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연면적 3㎡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재생열에너지 설치에 해단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별도의 운영 매뉴얼도 배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장소가 협소한 듯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시 직속 별도의 위원회가 예외 사례 인정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원활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시만의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빽빽한 건물로 구성된 서울 도심지 고밀화 현상을 감안,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는 겁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曰 전 세계적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생열에너지 도입을 시작으로 구역 단위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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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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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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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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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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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