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 발표... 신축 비주거건물 재생열 의무화
▷ 서울시, "비주거건물 면적 2.4%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30%"
▷ 내년부터 일정 면적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 재생열 50% 이상 설치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월 2일,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건축의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라 하여,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서울시는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하개발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생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건축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거로, 녹색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해주고 있는데, 재생열에너지 의무도입에 따라 이를 더욱 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曰 “건물에너지 소비량의 59%를
차지하는 냉난방에서부터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생열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제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비주거건물의 탄소중립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주거건물이
서울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4%에 불과한데,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주거건물을
포함한 건물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비중은 67%, 서울시는 건물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재생열에너지 설치에 해단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별도의 운영 매뉴얼도 배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장소가 협소한 듯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시 직속 별도의 위원회가 예외 사례 인정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원활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시만의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빽빽한 건물로 구성된 서울 도심지 고밀화 현상을 감안,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는 겁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曰 “전 세계적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생열에너지
도입을 시작으로 구역 단위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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