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1℃만 올라도 물가 상승한다
▷ 한국은행, "특히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은 이상기후에 매우 민감"
▷ 이상기후로 2040년까지 전체 소비자물가 최대 0.6% 상승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4% 올랐습니다. 그간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여러가지 불안요인을 설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가 ‘기후’로, 김 제1차관은 7월의 여름철 기후영향을 걱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환경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물가는 다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일시적으로 1℃만 올라도 농축수산물의 가격 및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중 평균기온이 과거 장기(1973~2023년) 평균 대비 일시적으로 한달 간 1℃ 상승하는
경우, 농축수산물가격의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07%p 높아진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기온이
상승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물가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앞선
상황이 1년 동안 계속된다고 가정한다면, 농산물가격은 1년 만에 2%, 가공식품과 석유류 가격 수준은 각각 0.4%, 1.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폭은
앞선 경우보다 10배 늘어난 0.7%를 기록했습니다.
이상고온이나 폭염과 같이 일시적인 이상기후 현상 역시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습니다.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날 경우, 농축수산물가격 상승률은 약 0.3%p,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06%p까지 높아졌습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은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했는데요. 공업제품 등 다른 품목의 물가가 이상고온이나 폭염에 반응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과일, 채소 등 농산물가격은 기온상승 뿐만 아니라 이상저온이나 한파와 같은 기온하락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면서, “농산물가격은 다른 품목에 비해 기온의 상승이나 하락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기상 여건 변화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기후리스크 연구 협의체,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제4차 탄소배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9~2023년중 국내 평균기온은 13.2℃에서 2040년까지 13.6℃ ~ 13.8℃까지 상승한다는 전망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영향을 산출하면, 2040년까지
농산물가격은 0.6~1.1%, 전체 소비자물가는 0.3~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曰 “농산물은 가계가 빈번하게 소비한다는 점에서 물가지수 내 비중에
비해 가계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증가는 향후
기대인플레이션이 평균적인 물가 흐름과 괴리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수준이 기조적으로 높아지면서 물가 불안심리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더해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간접효과까지 감안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인플레이션 상방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건 물론, 국내 기후환경에 적합한 농작물의 품종 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선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가격 변동이 여타 품목으로 전이되면서 전반적인 물가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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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