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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물가 상승의 일등공신?... "단기적인 영향"

▷ KDI,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1달간 날씨 충격 발생하면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으로 영향

입력 : 2024.05.09 15:37 수정 : 2024.05.09 15:41
기후변화, 물가 상승의 일등공신?... "단기적인 영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전월보다 상승세가 소폭 꺾이긴 했습니다만, 신선식품지수가 여전히 전년동월대비 19.1% 증가하면서 물가 인상을 견인했는데요. 

 

이처럼, 농산물의 물가가 급격하게 증가한 데에는 '기후변화'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한 건 물론, 강수량과 기온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원활한 생산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끼친 건 맞습니다만,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의 급격한 변화는 1~2개월 정도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근원물가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기온이 과거 추세 대비 10℃ 변동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0.04%p 상승하고, 강수량이 과게 추세 대비 100mm 변동하면 0.07%p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충격이 1개월 동안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이후 2개월까지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한 후 3개월부터는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기후변화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는 셈인데요.

 

물가를 세분화해서 보면, 날씨 충격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은 신선식품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했습니다. 신선식품가격은 평균기온이 추세 대비 10℃ 상승하면 최대 0.42%p, 평균 강수량이 100mm 늘어나면 0.93%p 증가했습니다. 앞선 소비자물가에 비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신선식품지수는 기후변화에 비교적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KDI는 여기에 계절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날씨 충격의 물가에 대한 영향은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여름에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근원물가는 날씨 충격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을 제외한 다른 계절의 날씨 충격은 물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신선식품가격을 제외하면 여름철의 급격한 기온 변동 역시 뚜렷한 지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즉, 다른 계절보다 여름철에 기후변화가 심각할수록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통화정책을 연계한 결과, KDI는 소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물가의 중기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희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신선식품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침을 뜻하며, 따라서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통화 정책이 작황 부진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할 필요성이 낮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굳이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기간은 비교적 짧은데 반해, 통화정책은 그 파급력이 크고 길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승희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曰 “국지적 날씨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 확대와 같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구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신선식품가격 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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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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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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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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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