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물가 상승의 일등공신?... "단기적인 영향"
▷ KDI,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1달간 날씨 충격 발생하면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으로 영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전월보다 상승세가 소폭 꺾이긴 했습니다만, 신선식품지수가 여전히 전년동월대비 19.1% 증가하면서 물가 인상을 견인했는데요.
이처럼, 농산물의 물가가 급격하게 증가한 데에는 '기후변화'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한 건 물론, 강수량과 기온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원활한 생산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끼친 건 맞습니다만,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의 급격한 변화는 1~2개월 정도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근원물가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기온이 과거 추세 대비 10℃ 변동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0.04%p 상승하고, 강수량이 과게 추세 대비 100mm 변동하면 0.07%p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충격이 1개월 동안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이후 2개월까지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한 후 3개월부터는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기후변화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는 셈인데요.
물가를 세분화해서 보면, 날씨 충격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은 신선식품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했습니다. 신선식품가격은 평균기온이 추세 대비 10℃ 상승하면 최대 0.42%p, 평균 강수량이 100mm 늘어나면 0.93%p 증가했습니다. 앞선 소비자물가에 비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신선식품지수는 기후변화에 비교적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KDI는 여기에 계절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날씨 충격의 물가에 대한 영향은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여름에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근원물가는 날씨 충격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을 제외한 다른 계절의 날씨 충격은 물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신선식품가격을 제외하면 여름철의 급격한 기온 변동 역시 뚜렷한 지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즉, 다른 계절보다 여름철에 기후변화가 심각할수록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통화정책을 연계한 결과, KDI는 소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물가의 중기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희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신선식품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침을 뜻하며, 따라서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통화 정책이 작황 부진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할 필요성이 낮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굳이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기간은 비교적 짧은데 반해, 통화정책은 그 파급력이 크고 길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승희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曰 “국지적 날씨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 확대와 같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구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신선식품가격 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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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