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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물가 상승의 일등공신?... "단기적인 영향"

▷ KDI,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1달간 날씨 충격 발생하면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으로 영향

입력 : 2024.05.09 15:37 수정 : 2024.05.09 15:41
기후변화, 물가 상승의 일등공신?... "단기적인 영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전월보다 상승세가 소폭 꺾이긴 했습니다만, 신선식품지수가 여전히 전년동월대비 19.1% 증가하면서 물가 인상을 견인했는데요. 

 

이처럼, 농산물의 물가가 급격하게 증가한 데에는 '기후변화'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한 건 물론, 강수량과 기온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원활한 생산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끼친 건 맞습니다만,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의 급격한 변화는 1~2개월 정도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근원물가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기온이 과거 추세 대비 10℃ 변동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0.04%p 상승하고, 강수량이 과게 추세 대비 100mm 변동하면 0.07%p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충격이 1개월 동안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이후 2개월까지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한 후 3개월부터는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기후변화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는 셈인데요.

 

물가를 세분화해서 보면, 날씨 충격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은 신선식품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했습니다. 신선식품가격은 평균기온이 추세 대비 10℃ 상승하면 최대 0.42%p, 평균 강수량이 100mm 늘어나면 0.93%p 증가했습니다. 앞선 소비자물가에 비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신선식품지수는 기후변화에 비교적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KDI는 여기에 계절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날씨 충격의 물가에 대한 영향은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여름에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근원물가는 날씨 충격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을 제외한 다른 계절의 날씨 충격은 물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신선식품가격을 제외하면 여름철의 급격한 기온 변동 역시 뚜렷한 지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즉, 다른 계절보다 여름철에 기후변화가 심각할수록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통화정책을 연계한 결과, KDI는 소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물가의 중기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희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신선식품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침을 뜻하며, 따라서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통화 정책이 작황 부진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할 필요성이 낮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굳이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기간은 비교적 짧은데 반해, 통화정책은 그 파급력이 크고 길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승희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曰 “국지적 날씨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 확대와 같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구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신선식품가격 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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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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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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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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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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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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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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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