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 2.9% 상승... '배' 가격은 102.9% 뛰어

▷ 지난 2월과 3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보다 0.2% 감소
▷ 신선과일 및 신선채소 물가, 전월보다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입력 : 2024.05.02 10:15
4월 소비자물가지수 2.9% 상승... '배' 가격은 102.9% 뛰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간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과일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3월보다는 가격이 감소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의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폭(각각 3.1%)보다 0.2% 줄어들었습니다.

 

세부 지수 별로 살펴보면,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3% 각각 상승했으며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0.2%, 2.2% 각각 증가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했는데요.

 

식품의 물가는 전월에 비해선 0.5% 감소, 전년동월에 비해선 4.5% 올랐으며 식품 이외의 생활물가지수는 각각 0.3%, 3.0% 증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신선식품지수입니다. 사과, 배 등 높은 수준의 물가를 유지하고 있는 신선채소와 신선과실의 물가는 지난 3월에 비해선 안정된 듯합니다.

 

신선채소 물가가 전월대비 5.8% 하락, 신선과실은 3.0% 떨어졌는데요. 다만,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각각 12.9%, 38.7%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농축수산물의 물가 역시 전월대비 2.4% 하락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10.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과일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4월엔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과의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80.8%, 토마토가 39% 상승했는데, 특히 배의 물가가 무려 102.9%나 뛰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의 전년동월대비 증가폭(87.8%)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각종 개선방안을 통해 물가안정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 26일에 열린 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배추·당근 등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5월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배추, 양배추, 당근, 마른김, 코코아두, 조미김, 포도입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曰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하여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한편, 서비스 부문에서는 보험서비스료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4월 기준 보험서비스료는 전년동월대비 15.1% 증가했는데, 보험서비스료는 지난 3월에도 물가가 17.9% 상승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