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소비자물가지수 2.9% 상승... '배' 가격은 102.9% 뛰어
▷ 지난 2월과 3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보다 0.2% 감소
▷ 신선과일 및 신선채소 물가, 전월보다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간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과일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3월보다는 가격이 감소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의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폭(각각 3.1%)보다 0.2% 줄어들었습니다.
세부 지수 별로 살펴보면,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3% 각각 상승했으며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0.2%, 2.2% 각각 증가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했는데요.
식품의 물가는 전월에 비해선 0.5% 감소, 전년동월에 비해선 4.5% 올랐으며 식품 이외의 생활물가지수는 각각 0.3%, 3.0% 증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신선식품지수’입니다. 사과, 배 등 높은 수준의 물가를 유지하고 있는 신선채소와 신선과실의 물가는 지난 3월에 비해선 안정된 듯합니다.
신선채소 물가가
전월대비 5.8% 하락, 신선과실은 3.0% 떨어졌는데요. 다만,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각각 12.9%, 38.7%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농축수산물의 물가 역시 전월대비 2.4% 하락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10.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과일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4월엔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과의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80.8%, 토마토가 39% 상승했는데, 특히 배의 물가가 무려 102.9%나 뛰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의 전년동월대비 증가폭(87.8%)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각종 개선방안을 통해 물가안정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 열린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배추·당근 등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5월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배추, 양배추, 당근, 마른김, 코코아두, 조미김, 포도입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曰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하여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한편, 서비스 부문에서는 보험서비스료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4월 기준 보험서비스료는 전년동월대비 15.1% 증가했는데, 보험서비스료는 지난 3월에도 물가가 17.9% 상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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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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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