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확대…지역 간 격차 완화 조짐
▷진료비 공개 항목 11종→20종 확대…CT·MRI까지 포함
▷평균 진료비 최대 1.7배 차이, “가격 경쟁 효과 나타나”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 사이트 캡쳐
[위즈경제] 전현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현황을 시·군·구 단위로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항목이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대폭 확대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의료비 부담과 정보 비대칭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23일 전국 3,950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초진·재진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혈액검사비, 영상검사비, 투약·조제비 등 총 20개 진료 항목에 대해 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값을 산출해 공개했다. 이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조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평균 진료비가 상승한 항목은 9종으로, 인상률은 최소 0.8%에서 최대 8.3%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검사비가 8.3%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상담료(6.5%), 초진 진찰료(2.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혈구 검사비는 10.6% 하락했고, 고양이 종합백신 비용도 1.2% 낮아지는 등 일부 항목에서는 비용 인하 효과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공개 확대가 병원 간 가격 비교를 가능하게 하면서, 일부 항목에서 조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 CT 평균 60만원, MRI는 72만원…고가 검사 부담 여전
세부 항목별로 보면 영상검사 비용은 여전히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CT 촬영비의 전국 평균은 약 60만 원, MRI 촬영비는 평균 72만 원을 웃돌았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검사비도 함께 상승하는 구조로, 20kg 이상 반려동물의 경우 MRI 평균 비용은 90만 원을 넘겼다.
입원비 역시 반려견 기준 평균 6만5천 원 수준이지만, 최고가는 33만 원에 달해 병원별 편차가 컸다. 예방접종 항목에서는 개 종합백신 평균이 2만6천 원, 고양이 종합백신은 약 4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 지역 간 진료비 격차, 작년보다 완화
지역별 평균 진료비 편차도 공개됐다. 시·도 단위 기준으로 볼 때 항목별 지역 격차는 최소 1.1배에서 최대 1.7배 수준이었다. 상담료의 경우 대전이 가장 높고 전남이 가장 낮아 1.7배 차이를 보였으며, CT와 MRI 촬영비 역시 지역에 따라 최대 1.6배의 격차가 나타났다.
다만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확인된 1.2~2.0배 격차에 비해 다소 완화된 수치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공개 의무화 이후 병원들이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진료비를 조정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로 병원 간 합리적인 가격 경쟁이 유도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의료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 간 진료비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별·항목별 세부 진료비 현황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https://www.animalclinicfee.or.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