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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할인' 등 약국 광고 표현 제한…의약품 오남용 방지 나선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1월 7일까지 의견 수렴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 유인 표현 금지…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

입력 : 2025.11.28 14:00 수정 : 2025.11.28 14:05
'최대 할인' 등 약국 광고 표현 제한…의약품 오남용 방지 나선다 지난 9월 30일 광주에서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앞으로 ‘최대 할인’, ‘창고형 약국’ 같은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할 수 있는 약국 광고 표현이 금지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또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보고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대, 최고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개편한다.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의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을 신고하면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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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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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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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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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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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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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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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