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제도 정착 논의… “현장 혼란, 정부의 침묵이 키웠다”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신사법 시행 두 달… 현장 혼란 심화 “복지부 방관이 근본 원인”
25일 서울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진행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문신사법 제정과 함께 음지에서 활동하던 문신사들이 양지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현장은 왜곡된 정보 유통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진행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합법화 이후 문신사 현장의 준비와 제도 정착 과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김 부회장은 "문신사법이 통과되고 모두가 기뻐하던 순간도 잠시 지금 현장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하다"며 "최근 두 달간 확인된 사례만 보더라도 '문신사법 통과 기념 임시 면허를 위한 위생교육 이수증 무료 발급', '무시험 면허 자동 발급', '미용자격 자동 문신면허 전환' 등의 허위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한 혼선이 아닌 문신사들을 이용한 상업적 착취 행위인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라며 "그 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법을 지키며 진심으로 일하는 선량한 문신사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문신사법 제정 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방관을 지목했다.
김 부회장은 "혼란의 근본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침묵과 지연에 있다고 생각하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도 아무도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서 "현장은 방치되어 있고, 그 사이 일부 세력은 문신사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2년이나 지속돼야 된다면 30여 년간 비제도권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해온 문신 산업 고유의 전문성, 독립된 산업군으로서의 경쟁력이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문신사법의 목적은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건강증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장은 지금 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며, 제도가 현장을 보호하지 못할 때 법의 본래 취지는 퇴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한보건협회 MOU 체결 △위생교육 운영 경험 축적 △민간자격 운영 및 국가공인 신청 △연구용역 기반 교육 고도화 등의 준비를 했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단지 법제화를 기다려오기만 한 단체가 아니다"라며 "대한보건협회와 MOU 협약을 맺었고, 수십차례 문신사 위생교육을 실시해왔으며, 2024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과 정부의 눈높이에 맞는 문신사 위생 교육으로 발전시켜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민간 자격을 통해 수많은 전문가를 배출했고, 그 체계를 바탕으로 국가공인민간자격을 신청한 결과, 우수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제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년에도 다시 문을 두드릴 예정으로 이제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축적된 경험과 노력을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에 "방관은 중립이 아니며,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로 시장을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밝히며, "현재의 침묵이 혼란을 키우고 있으며, 유예기간 중이라도 임시등록사전 가이드라인, 위생교육 표준 커리큘럼, 시설 기준 예시안, 건강검진 항목 제시·사전 안내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문신사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의 과도한 부담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일부 병원과 단체가 협력해서 문신사 건강검진 패키지를 3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이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 문신사들의 어깨 위에 얹혀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검진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에는 시장 내 불법 제품 유통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불법 마취크림, 무허가 색소, 위험한 제품들이 아직도 시장을 떠돌고 있으며, 심지어 떨이에 판매되기도 한다"면서 "이로 인해 문신사들은 원치 않게도 위험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악순환을 끊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향해선 문신사 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설계를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문신사 제도 수립이 국민을 보건위생 위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면허적 성격을 가진 국가전문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데는 동의한다"며 "다만, 2024년 문신사 자격시험 체계 개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만 보더라도 외피 계통, 식용 계통은 물론 소화기계, 비뇨기계, 생식기 계통까지 아우르는 과도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하고 현실적인 국가시험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자칫 현장과 동떨어진 시험으로 기존 종사자들이 대거 탈락하지 않도록 기존의 문신사 민간 자격을 표준안으로 해 점차 난이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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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