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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노동자의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촉구

▷27일 국회 소통관서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촉구 기자회견 열려
▷특수고용직 간병노동자, 최소한의 안전장치 누려야

입력 : 2025.11.27 13:00 수정 : 2025.11.27 13:23
"간병노동자의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촉구 27일 국회소통관서 이학영·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특수고용직 간병노동자 의 처우개선과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이학영·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직 간병노동자 의 처우개선과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여한 문명순 희망간병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간병노동자는 특수 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망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24시간 간병노동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급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병노동자는 현장에서 환자를 부축하거나 이동하면서 침대에 끼이거나 보호난간에 다치는 사고를 많이 겪는다""감염 질병이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경우, 간병 노동자도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간병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재해 보험 적용 ▲산업안전예방교육 시행 및 안전예방장비 지급 ▲휴게·식사·수면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겸 의원은 "간병 노동자는 환자의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기에 쪽잠을 자고 식사할 시간조차 부족함에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보장받지 못한다" "대다수 간병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감염성 질환 노출 위험을 마주하며 환자를 돌본다"고 밝혔다. 

 

이 국회부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간병노동자는 다치고 아파도 병가를 낼 수 없는 등 최소한의 노동자 안전장치인 산업재해 보험의 혜택마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병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이자 더 나아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삶을 지키는 문제"라면서 "간병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국회부의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6월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법'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존엄한 노동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간병인 산업재해 보험 적용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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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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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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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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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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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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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