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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노동자의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촉구

▷27일 국회 소통관서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촉구 기자회견 열려
▷특수고용직 간병노동자, 최소한의 안전장치 누려야

입력 : 2025.11.27 13:00 수정 : 2025.11.27 13:23
"간병노동자의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촉구 27일 국회소통관서 이학영·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특수고용직 간병노동자 의 처우개선과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이학영·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직 간병노동자 의 처우개선과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여한 문명순 희망간병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간병노동자는 특수 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망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24시간 간병노동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급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병노동자는 현장에서 환자를 부축하거나 이동하면서 침대에 끼이거나 보호난간에 다치는 사고를 많이 겪는다""감염 질병이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경우, 간병 노동자도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간병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재해 보험 적용 ▲산업안전예방교육 시행 및 안전예방장비 지급 ▲휴게·식사·수면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겸 의원은 "간병 노동자는 환자의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기에 쪽잠을 자고 식사할 시간조차 부족함에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보장받지 못한다" "대다수 간병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감염성 질환 노출 위험을 마주하며 환자를 돌본다"고 밝혔다. 

 

이 국회부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간병노동자는 다치고 아파도 병가를 낼 수 없는 등 최소한의 노동자 안전장치인 산업재해 보험의 혜택마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병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이자 더 나아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삶을 지키는 문제"라면서 "간병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국회부의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6월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법'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존엄한 노동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간병인 산업재해 보험 적용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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