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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게 하라”… 노동계, 국회서 작업중지권 실질화 촉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위험 감지되면 즉시 작업 멈출 수 있어야"

입력 : 2025-11-24 15:49
“일하다 죽지 않게 하라”… 노동계, 국회서 작업중지권 실질화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기본소득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은 지금도 죽음의 사각지대”라며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폭염·폭우·폭발·추락 등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국회에서 작업중지권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기본소득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은 지금도 죽음의 사각지대”라며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폭발·과열·과로사고 등을 언급하며 “법은 존재하는데 실행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회사는 이윤을 위해 작업을 강행하고,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즉시 멈출 수 있도록 법이 노동자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규정된 ‘급박한 위험’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염·폭우·낙반·기계 결함 같은 현장의 실제 위험이 법에는 급박한 위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과 법의 간극이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작업중지권은 위험을 거부할 권리… 지금의 권리는 종이조각에 불과”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위험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계 조작資格도 없는 노동자에게 배전작업을 시키는 것, 폭언과 위협 속에서 작업을 강요하는 것, 안전장비 없이 고소작업을 시키는 것이 모든 게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말하면 곧바로 불이익이 돌아오는 구조에서는 작업중지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대한 불이익 금지는 법에 명시돼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열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사무국장은  “건설현장의 위험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현장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리자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고, 위험을 제기해도 작업 속도와 비용만 강조하는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결국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은 노동자인데, 정작 멈출 권리가 없어 사고는 반복된다”며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만 비로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위험 앞에서는 똑같다’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학습지 교사·케어 노동자 등은 폭언·폭력·과로·사고 위험 속에서 일하지만 법적 보호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 회피권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경제 확산 속에 작업중지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급박한 위험 기준 현실화 ▲노동자 참여 보장 ▲임금 손실 보전 ▲불이익 금지 명문화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등 작업중지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임금이 끊기고 이후 불이익이 쌓이는 현실에서는 그 어떤 노동자도 위험을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작업중지권은 선택적인 권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 제도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산재사고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위험을 가장 먼저 느끼는 노동자에게서 경고 신호가 나온다”며 “그 신호를 무시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일하다 죽는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현장의 위험이 더 이상 특정 업종이나 일부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폭염·홍수·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기본권이며, 작업중지권은 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최소 조건”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하고 싶을 뿐”이라는 말로 현장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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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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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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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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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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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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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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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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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