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하라”… 노동계, 국회서 작업중지권 실질화 촉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위험 감지되면 즉시 작업 멈출 수 있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기본소득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은 지금도 죽음의 사각지대”라며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폭염·폭우·폭발·추락 등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국회에서 작업중지권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기본소득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은 지금도 죽음의 사각지대”라며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폭발·과열·과로사고 등을 언급하며 “법은 존재하는데 실행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회사는 이윤을 위해 작업을 강행하고,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즉시 멈출 수 있도록 법이 노동자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규정된 ‘급박한 위험’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염·폭우·낙반·기계 결함 같은 현장의 실제 위험이 법에는 급박한 위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과 법의 간극이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작업중지권은 위험을 거부할 권리… 지금의 권리는 종이조각에 불과”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위험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계 조작資格도 없는 노동자에게 배전작업을 시키는 것, 폭언과 위협 속에서 작업을 강요하는 것, 안전장비 없이 고소작업을 시키는 것이 모든 게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말하면 곧바로 불이익이 돌아오는 구조에서는 작업중지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대한 불이익 금지는 법에 명시돼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열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사무국장은 “건설현장의 위험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현장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리자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고, 위험을 제기해도 작업 속도와 비용만 강조하는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결국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은 노동자인데, 정작 멈출 권리가 없어 사고는 반복된다”며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만 비로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위험 앞에서는 똑같다’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학습지 교사·케어 노동자 등은 폭언·폭력·과로·사고 위험 속에서 일하지만 법적 보호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 회피권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경제 확산 속에 작업중지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급박한 위험 기준 현실화 ▲노동자 참여 보장 ▲임금 손실 보전 ▲불이익 금지 명문화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등 작업중지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임금이 끊기고 이후 불이익이 쌓이는 현실에서는 그 어떤 노동자도 위험을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작업중지권은 선택적인 권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 제도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산재사고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위험을 가장 먼저 느끼는 노동자에게서 경고 신호가 나온다”며 “그 신호를 무시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일하다 죽는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현장의 위험이 더 이상 특정 업종이나 일부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폭염·홍수·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기본권이며, 작업중지권은 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최소 조건”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하고 싶을 뿐”이라는 말로 현장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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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