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하라”… 노동계, 국회서 작업중지권 실질화 촉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위험 감지되면 즉시 작업 멈출 수 있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기본소득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은 지금도 죽음의 사각지대”라며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폭염·폭우·폭발·추락 등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국회에서 작업중지권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기본소득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은 지금도 죽음의 사각지대”라며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폭발·과열·과로사고 등을 언급하며 “법은 존재하는데 실행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회사는 이윤을 위해 작업을 강행하고,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즉시 멈출 수 있도록 법이 노동자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규정된 ‘급박한 위험’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염·폭우·낙반·기계 결함 같은 현장의 실제 위험이 법에는 급박한 위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과 법의 간극이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작업중지권은 위험을 거부할 권리… 지금의 권리는 종이조각에 불과”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위험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계 조작資格도 없는 노동자에게 배전작업을 시키는 것, 폭언과 위협 속에서 작업을 강요하는 것, 안전장비 없이 고소작업을 시키는 것이 모든 게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말하면 곧바로 불이익이 돌아오는 구조에서는 작업중지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대한 불이익 금지는 법에 명시돼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열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사무국장은 “건설현장의 위험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현장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리자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고, 위험을 제기해도 작업 속도와 비용만 강조하는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결국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은 노동자인데, 정작 멈출 권리가 없어 사고는 반복된다”며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만 비로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위험 앞에서는 똑같다’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학습지 교사·케어 노동자 등은 폭언·폭력·과로·사고 위험 속에서 일하지만 법적 보호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 회피권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경제 확산 속에 작업중지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급박한 위험 기준 현실화 ▲노동자 참여 보장 ▲임금 손실 보전 ▲불이익 금지 명문화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등 작업중지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임금이 끊기고 이후 불이익이 쌓이는 현실에서는 그 어떤 노동자도 위험을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작업중지권은 선택적인 권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 제도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산재사고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위험을 가장 먼저 느끼는 노동자에게서 경고 신호가 나온다”며 “그 신호를 무시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일하다 죽는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현장의 위험이 더 이상 특정 업종이나 일부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폭염·홍수·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기본권이며, 작업중지권은 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최소 조건”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하고 싶을 뿐”이라는 말로 현장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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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