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을 탈취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고, 기업간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202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상 기업의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기술유출이 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기술개발 기업 중 소기업은 중기업에 비해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중장기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정부의 세심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짚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며,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보편화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기업이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치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허청 曰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기술탈취 행위를 저지른 개인보다, 그 개인이 속한 법인에게 책임을 더욱 강력하게 물리는 셈이다.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새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에 따라 영업비밀의 훼손·멸실·변경행위도 처벌한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曰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
특허청은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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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