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입력 : 2024.08.21 09:57 수정 : 2024.08.21 13:30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을 탈취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고, 기업간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202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상 기업의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기술유출이 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기술개발 기업 중 소기업은 중기업에 비해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중장기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세심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짚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며,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보편화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기업이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치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허청 曰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기술탈취 행위를 저지른 개인보다, 그 개인이 속한 법인에게 책임을 더욱 강력하게 물리는 셈이다.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새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에 따라 영업비밀의 훼손·멸실·변경행위도 처벌한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曰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

 

특허청은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