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을 탈취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고, 기업간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202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상 기업의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기술유출이 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기술개발 기업 중 소기업은 중기업에 비해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중장기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정부의 세심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짚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며,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보편화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기업이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치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허청 曰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기술탈취 행위를 저지른 개인보다, 그 개인이 속한 법인에게 책임을 더욱 강력하게 물리는 셈이다.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새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에 따라 영업비밀의 훼손·멸실·변경행위도 처벌한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曰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
특허청은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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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