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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입력 : 2024.08.21 09:57 수정 : 2024.08.21 13:30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을 탈취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고, 기업간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202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상 기업의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기술유출이 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기술개발 기업 중 소기업은 중기업에 비해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중장기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세심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짚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며,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보편화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기업이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치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허청 曰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기술탈취 행위를 저지른 개인보다, 그 개인이 속한 법인에게 책임을 더욱 강력하게 물리는 셈이다.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새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에 따라 영업비밀의 훼손·멸실·변경행위도 처벌한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曰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

 

특허청은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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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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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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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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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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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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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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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