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회공공연구원 “건설근로자 복지·혜택 확대, 제도적 지원 병행돼야”

▷ 21일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사회공공연구원, “산해보험 적용 강제화 방안 마련 필요”

입력 : 2025.07.22 15:30 수정 : 2025.07.22 15:39
사회공공연구원 “건설근로자 복지·혜택 확대, 제도적 지원 병행돼야” 왼쪽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 무료 상해 보험 가입 지원 관련 이미지,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미지 (이미지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 21,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8 20일까지 무료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지난 8일까지 응급실 방문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환자 수는 약 2.5, 사망자는 2.7배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설업은 실외 작업이 많아 폭염에 취약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공제회는 8월 중순까지 휴게시설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이동쉼터(35인승 버스)’운영한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쉼터 내 음료, 간식을 비치하고 아이스링(넥쿨러) 등 냉방용품도 무료로 지급한다.

공제회는 이 외에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퇴직공제제도의 일환으로 퇴직공제금 지급, 생활자금 무이자 대부사업을 진행하며, 복지서비스는 종합 건강검진 결혼 및 출산지원금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금 대학생 자녀 장학금 공인노무사 노무 상담 서비스 변호사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7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일 경우,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할 수도 있다.

또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최소 1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휴식을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폭염 상황에서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부여하고, 14~17시에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아울러 현장에는 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사회연구원 상해보험 복지차원에선 긍정적산재보험 제도적 보완 시급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의 혹서기 온열 질환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공제회에서 지원하는 무료 상해보험 가입의 실효성에 대해 상해 보험이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 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상해보험은 어디까지나 이미 발생한 손해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보험'이며, 최근 대중화되어 있는 상해보험(실비보험)은 건설노동자들이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비 등 비용이 부담되기에 공제회의 건설노동자 복지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무료 상해 보험 가입 지원은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건설노동자들이 상해보험 가입에 따라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는 산재 이외의 일상생활 배상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산재보험의 비급여 항목이나 추가 본인 부담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자들이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으로 이를 처리하는 산업재해 은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료 인상이나 각종 제도적, 사회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산업재해 은폐에 악용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근무 시 부상, 질병을 갖게 된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쉼터 버스같은 간이휴게 공간 제공을 통한 온열질환 예방캠페인이 단기적 효과를 넘어서 지속적인 예방책이 되기 위해, 산업안전법 등을 기반으로 근무지 내 적절한 휴게공간 마련을 되도록 법적 기준과 의무 이행 장치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는 건설근로자들은 직장 및 사업장 개념이 여타 근무자들과 달라 다양한 복지·혜택 등이 취약하다이러한 복지 공백을 공제회의 복지 서비스로 채워줄 수 있다면 근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와 혜택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자발적인 기여와 더불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현장 기술인력 변화 동향과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현장은 힘들고 위험한 근무 환경, 긴 근무시간, 규율 중심의 군대식 문화 등으로 인해 일자리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간 높은 임금이 이를 보완했지만, 최근 사회적 가치관 변화에 따라 직업 간 격차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기업들도 인재 유치를 위한 복지 확대, 근무환경 개선, 조직문화 혁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