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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3천 명 증가…청년층은 17만 3천 명 감소

▷ 통계청, 15~29세 고용률 45.6%로 1년 새 1.0%p 하락
▷ 60대 이상·30대 취업자 수 증가…20대·40~50대 하락

입력 : 2025.07.16 11:00 수정 : 2025.07.16 15:37
6월 취업자 18만 3천 명 증가…청년층은 17만 3천 명 감소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핀다.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서 6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에 대비해 증가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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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2,991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1천 명 증가했고, 취업자는 2,909 1천 명으로 18 3천 명 증가했다. 청년층(15~29) 취업자는 362 5천 명으로 17 3천 명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34 8천 명, 30대에서 11 6천 명 각각 증가했다. 20(-15 2천 명), 40(-5 5천 명), 50(-5 3천 명)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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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 고용률은 63.6%, 15~64세 고용률은 70.3%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1%p, 0.4%p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5.6% 1.0%p 하락했다

 

전체 고용률은 2021(60.5%), 2022(62.1%), 2023(62.6%), 2024(62.7%), 2025 6(63.6%),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2021(44.2%), 2022(46.6%), 2023(46.5%), 2024(46.1%), 2025 6(45.6%) 2021년부터 하락 중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 6천 명, 7.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 2천 명, 7.3%), 교육서비스업(7 2천 명, 3.8%) 등에서 증가했다.

농림어업(-14 1천명, -8.7%), 건설업(-9 7천 명, -4.7%), 제조업(-8 3천 명, -1.9%) 등에서 감소했다

 

직종별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2 2천 명, 5.0%), 사무종사자(4 1천 명, 0.8%), 서비스종사자(3 3천 명, 0.9%) 등에서 증가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2 4천 명, -7.8%), 단순 노무종사자(-6 9천 명, -1.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2 3천 명, -0.8%) 등에서 감소했다

 

6월 실업자는 82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 2천명(-3.8%) 감소했다. 실업률은 2.8%,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자는 23 7천 명으로 1 4천 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6.1% 0.1%p 하락했다

 

한편, 6월 전국 고용률 평균(63.6%)보다 시도별 고용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70.9%), 충북(67.9%), 강원·충남·전남(66.9%), 경북(65.7%), 세종(65.3%), 경기(64.6%), 전북(64.3%), 인천(64.0%)이었다

 

전국 고용률 평균을 못 미치는 지역으로는 경남(63.3%), 대전(62.6%), 서울(61.9%), 광주(61.2%), 울산(60.9%) 부산(59.0%), 대구(58.4%)였다

 

 

통계청이 '2025년 6월 고용동향'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이미지 = 통계청)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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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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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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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