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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아"

▷사법적극주의 유혹 배격하고 삼권분립을
▷"현행법을 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

입력 : 2024.05.24 13:36 수정 : 2024.05.24 15:41
"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아"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자유교육연합 등이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극주의 배격, 삼권분립·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수기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자유교육연합 등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사법적극주의 배격, 삼권분립·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대법원은 사법적극주의의 유혹을 배격하고, 삼권분립의 원칙과 헌법질서를 지키길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난맥상과 헌법에 반하는 하극상 판결이 난무하는 현실에 개탄과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동성커플에게 건보 자격을 인정하는 정치적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한 것도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 있는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올바른 사법적 판결로 귀결되길 바라는 뜻에서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대법원에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는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을 매우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며 "어처구니없게도 1심 판결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동성애 관계가 사실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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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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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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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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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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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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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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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