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아"

▷사법적극주의 유혹 배격하고 삼권분립을
▷"현행법을 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

입력 : 2024-05-24 13:36
"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아"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자유교육연합 등이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극주의 배격, 삼권분립·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수기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자유교육연합 등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사법적극주의 배격, 삼권분립·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대법원은 사법적극주의의 유혹을 배격하고, 삼권분립의 원칙과 헌법질서를 지키길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난맥상과 헌법에 반하는 하극상 판결이 난무하는 현실에 개탄과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동성커플에게 건보 자격을 인정하는 정치적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한 것도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 있는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올바른 사법적 판결로 귀결되길 바라는 뜻에서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대법원에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는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을 매우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며 "어처구니없게도 1심 판결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동성애 관계가 사실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