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 즉시 중단하라"
▷헌법에 반해...지침 변경 시도 강력 규탄
▷심각한 사회적·법적 문제 발생시킬 가능성 높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4개 단체(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연합)가 31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내용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 내용에는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4개 단체는 쟁점이 된 제6조 '참고사항'과 제3조 '참고서면'은 단순히 법원재판의 효율성만 따져선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4개 단체는 "제6조 ‘참고사항’에서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 신청인의 성전환수술의 결과 생식능력 상실 여부와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의 희박성 여부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제3조 ‘참고서면’에서 성별정정 신청인의 성전환수술 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 구비 확인 시술 의사의 소견서, 생식 무능력 의사 진단서나 감정서 제출 여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개 단체는 "만일 이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사라질 경우 향후 우리 사회가 겪을 심대한 갈등과 분열, 극심한 사회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4개 단체는 대법원이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을 폐지할 경우 성전환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없이로 반대 성별로 변경이 가능해져 심각한 사회적·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개 단체는 "’성전환 수술 확인서‘ 요건이 폐지된다면, 성전환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없이도 반대의 성별로 변경할 수 있게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