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 즉시 중단하라"
▷헌법에 반해...지침 변경 시도 강력 규탄
▷심각한 사회적·법적 문제 발생시킬 가능성 높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4개 단체(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연합)가 31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내용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 내용에는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4개 단체는 쟁점이 된 제6조 '참고사항'과 제3조 '참고서면'은 단순히 법원재판의 효율성만 따져선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4개 단체는 "제6조 ‘참고사항’에서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 신청인의 성전환수술의 결과 생식능력 상실 여부와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의 희박성 여부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제3조 ‘참고서면’에서 성별정정 신청인의 성전환수술 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 구비 확인 시술 의사의 소견서, 생식 무능력 의사 진단서나 감정서 제출 여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개 단체는 "만일 이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사라질 경우 향후 우리 사회가 겪을 심대한 갈등과 분열, 극심한 사회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4개 단체는 대법원이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을 폐지할 경우 성전환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없이로 반대 성별로 변경이 가능해져 심각한 사회적·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개 단체는 "’성전환 수술 확인서‘ 요건이 폐지된다면, 성전환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없이도 반대의 성별로 변경할 수 있게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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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