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21일 전원합의체 심리...단체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출처=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21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며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는 21일 처음으로 열립니다.
단체는 "재판부는 동성애 파트너 관계가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납들학 수 없는 설명을 했다"면서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체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판사 개인의 편향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입법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당사자를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보장법령상의 배우자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법률상 동성혼 인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잘못된 판결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면서 "우리는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판단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파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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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5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6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7조직사기특별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