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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21일 전원합의체 심리...단체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입력 : 2024.03.21 13:08 수정 : 2024.03.21 16:54
"대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출처=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21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며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는 21일 처음으로 열립니다.

 

단체는 "재판부는 동성애 파트너 관계가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납들학 수 없는 설명을 했다"면서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체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판사 개인의 편향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입법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당사자를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보장법령상의 배우자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법률상 동성혼 인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잘못된 판결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면서 "우리는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판단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파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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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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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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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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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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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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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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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