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21일 전원합의체 심리...단체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출처=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21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며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는 21일 처음으로 열립니다.
단체는 "재판부는 동성애 파트너 관계가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납들학 수 없는 설명을 했다"면서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체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판사 개인의 편향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입법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당사자를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보장법령상의 배우자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법률상 동성혼 인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잘못된 판결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면서 "우리는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판단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파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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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