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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재 정보 미공개는 취업사기”… 전문가, 정보 공개와 감시자 역할 강조

▷전주희 연구원 “정부·언론의 산재 기업 공개 필요”
▷“산업재해는 사회적 문제, 감시자 역할로 나서야”

입력 : 2025.10.01 11:00 수정 : 2025.10.01 12:56
[인터뷰] “산재 정보 미공개는 취업사기”… 전문가, 정보 공개와 감시자 역할 강조 산업재해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및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사진= 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사고가 드러나기 전까지 위험은 보이지 않고, 위험을 예측할 뿐이에요”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및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희 연구원은 “산업재해는 은폐되지 않고 드러나야만 발생 원인과 위험을 밝힐 수 있다”“여러 위험 요인들이 중첩돼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산업재해 은폐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손해 방지’에 있다.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기업은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보험 처리가 아닌 기업이 직접 보상하는 공상 처리로 “치료비를 해결해 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강압적 배려’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산업재해 보험 처리가 아닌 공상 처리를 유도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회피, 산업재해 보험료 상승 방지, 노동자에게 회사 재량에 따른 일시적 보상 지급으로 노동자의 후유증이나 사고 재발 시 추가 보상에 대한 책임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연구원은 “대다수의 노동자는 당장의 치료비 해결로 ‘손해도 없고 동료들이나 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공상 처리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기업의 공상 처리는 ‘배려를 가장한 강압’일 뿐, 노동자에게 선택을 권유하는 듯하면서 사실상 예정된 답변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산업재해 은폐는 취약하고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체화된, 일종의 왜곡된 생존 전략이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 구조 변화 없는 경영평가 제도, 산업재해 해결엔 한계

   

전주희 연구원이 안전경영평가 제도 관련해 개선 방안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위즈경제)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 연구원은 “단일한 정책으로는 산업재해와 같은 구조적으로 뿌리 깊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모든 규제에는 예방 정책과 처벌 정책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처벌보단 예방’이라는 기조로 기업의 자율적 의지에 의존한 예방 정책을 펼쳐왔지만, 최근에는 일부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그런 흐름에서 영업정지는 기업에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산업재해 감축 방안으로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안전 부문 배점 비중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 연구원은 ‘평가 중심의 서류 작업’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안전관리를 위한 경영평가 제도가 현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평가 중심의 서류 작업 부담만 늘어나면 안전 시스템이 실제 노동 현장에 적용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내에서 일반 산업재해를 감점 지표 대상에 포함해 산업재해 은폐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원청 업체인 공공기관에서 감점을 피하기 위해 하청업체 노동자의 경미한 부상이나 단순 사고조차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원은 “고용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전 평가 시스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고용 구조에 대한 문제 파악과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등 안전 관리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청과 하청업체 간 고용 구조로 인한 산업재해 은폐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일반 산업재해 감점 지표를 삭제하고, 외주화 축소·폐지와 직접 고용 변경 등 고용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산업재해 안전대책 수립 과정에는 노동자의 민주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원은 “정부는 기업 내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노동자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 경영 수립 과정부터 최소 3~5년간 원청·하청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 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산업재해 은폐는 취업사기극… 산재 감시자 역할 중요 

  

전주희 연구원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위즈경제)

전주희 연구원은 “산업재해 은폐, 정보 미공개, 교육 부재 등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극’”이라며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 언론,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언론기관은 기업의 산업재해 정보를 투명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기업의 산업재해 감시자 역할과 노동자와 시민에게 노동 처우 관련 정보 제공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산업재해는 결국 기업의 이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업 측에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시민은 소비자로서 산업재해가 재발하는 기업의 상품을 불매함으로써 기업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특히 노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기관에서 10대를 사회의 인력으로 키울 의무가 있는 만큼, 학생들이 사회의 불공정한 거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권·노동 교육을 해야 한다”“특성화고등학교·직업전문대학 등에서는 학생들에게 노동 중 위험에 처했을 때 작업중지권 요구 등 합법적인 노동 조건을 교육해야 하고, 취업 연계 시 해당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이나 위험 작업 수행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정부가 기업의 안전한 노동 작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규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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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