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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안전협회 노조·사회공공연구원, 실효성 있는 노동환경 제도 개선 촉구

▷ 노동부…산업재해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
▷ “노동부 불시점검은 시의적절하고 상징적”

입력 : 2025.08.08 16:30
대한산업안전협회 노조·사회공공연구원, 실효성 있는 노동환경 제도 개선 촉구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대한산업안전협회 노동조합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의 사업장 불시점검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경기도 남양주 건설현장, 30일 쿠팡 동탄물류센터 현장 방문에 이어, 7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일환으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곳이다.

 

이번 불시점검에는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민간 재해예방 기관 담당자들이 합동 참여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프레스기 방호장치가 미설치되어 끼임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며, 지게차 안전조치도 미흡해 이전과 같은 산업재해가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현장 산업안전감독관들과의 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은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이제야 생기기 시작한 단계라며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기 위해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밀착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감독관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고위험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오늘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분위기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오는 8 11()부터 27()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제안을 온라인(제안 경로: https://forms.gle/AFodRGJhbfTzYvQw6)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산업재해 예방방안, 안전문화 정착 및 인식전환 방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근절 과제를 발굴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반영할 계획이다.

 

불시점검안전 설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

 

사업장 불시점검에 대해 노동계와 학계는 정책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시의적절하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김승겸 대한산업안전협회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불시점검을 통해 끼임 위험이 내재된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사업주는 불시점검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려는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현장 내 끼임사고는 노동자의 부주의보다는 사업주의 안전설비 미비로 발생하며, 이는 특별한 관심과 점검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점검과 이에 따른 메시지 전달로 인해 사업주들에게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노동자들에게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노동자 차별고용허가제 개선 시급

 

노동계와 학계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괴롭힘,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승겸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우선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해 안전교육의 전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법령상 규정된 위험작업 외에도 실제 현장 기준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하여 도급을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게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기본권인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노예노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산업재해 예방·관리, 현실 반영 필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김승겸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유기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중심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함께,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월별 지도·점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를 관리팀이나 총무팀 등에 소속시키는 관행을 금지하고, 사업주 직속 부서나 별도 직군으로 두어 사업주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에서 노동자 대표기구의 참여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 불시점검이 상시 밀착관리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기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 상의 다양한 산업현장 안전 제도들이 노동자들의 개별적 참여를 보장했을 경우 쉽게 무력화됐다”며 “산업현장 위험성 평가 등 다양한 제도 운영에 있어 개별 노동자들이 아닌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기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부여와 강도 높은 처벌이 뒤따르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산업재해의 원인이 명백히 사업주의 책임임에도 처벌이 약할 경우, 인명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제안에 대해 김승겸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의 소중한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화하려는 시도는 그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매우 뜻깊은 기회라며 이러한 흐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지만, 개별 노동자의 의견은 사업주 측의 개입에 취약할 수 있다기본적인 현장과의 소통은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기구와의 공식적인 대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8월 1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미지 = 고용노동부)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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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