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산재관리, 탁상행정 그만… 정부가 직접 나서야
▷ 하청·소수 노조의 안전협의 참여 보장 촉구
▷ “AI·CCTV 설치보다 안전인력 확충이 더 절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 비해 현 정부에서 ‘안전한 일터’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제는 몇 명이 죽었는가 보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멈출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안전관리 정책이나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우선 가장 취약한 하청과 도급 사업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하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인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형식적 수준에 그친 안전관리 평가, 현장에 따른 재검토 필요
첫번째 발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현장 분석’을 주제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짚었다.
남 소장에 따르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각종 지침과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남 소장은 “이 사망 사고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실제로 안전사고가 줄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만든다”며, 위험작업 시 2인 1조 근무 미이행, 원·하청 노사 간의 소통 창구 미흡 등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안전경영책임 보고 및 안전평가에 대해 문제점도 짚었다.
남 소장은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안전관리등급제가 경영평가에 반영됨으로 ‘평가’를 위한 또 다른 서류작업이 이뤄진다”며 “이에 따라 안전전담부서 인력들이 서류 업무 가중으로 인해 오히려 현장 안전관리 활동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따르면 일부 기관의 특수성이 반영하지 않은 안전평가나, 외부기관의 안전관리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에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관리 지침의 기본원칙과 적용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의 지침과 고시가 실제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 소장은 특히 기재부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가이드’ 보완을 제언했다.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 집계 시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 수도 포함해 관리하고, 안전관리 예산에서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소수 노동조합이 배제되는 등 정보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별도의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 안전인력 및 안전투자 확대에 직접 나설 때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인력충원과 안전투자 확대 등 실질적인 안전강화 정책의 전환을 제시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기관이 알아서 안전인력과 안전투자를 늘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소극적 역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 확충 및 투자 확대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이를 재정·행정적으로 지원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최상위 사용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각종 참여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는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는 것을 넘어,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묶이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며 “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위험성 평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 사 활동 등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 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세부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안전인력 충원과 관련해 “기재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는 지능형 CCTV, AI 등을 작업 현장에 도입, 확산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담겨 있을 뿐 현장 인력 충원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다”며 “외주화로 강화된 노동강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인력 확충의 범위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자회사, 용역업체 인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며, “각 기관별로 노동조합(자회사, 용역업체 포함)과 협의해 인력 확충 요구 안을 마련하고, 주무부처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정원 및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안전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노동자 간의 수평적인 소통을 가로막고 안전에 대한 책임공백 상태를 야기하는 외주화와 원·하청 차별 구조를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등 도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단계 하청구조 금지,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외주화된 업무 중 상당수가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을 직접고용만이 아니라 간접고용으로 확대해, 공공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직영화라는 원칙을 세우고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외주화된 업무의 재직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및 평가지표 개편 방향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폐지 및 노동부 주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로 일원화 ▲안전 관련 평가지표 배점 비중 확대 ▲평가 및 진단결과 이행·집행 여부 점검 ▲재무성과관리 평가지표에서 안전인력 및 안전투자 확충 비용의 예외 적용 등을 제안했다.
현장 증언에 나선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발전소 현장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 속에 있고, ‘지능형 CCTV’는 안전이 아니라 감시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안전인력 확충과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전국철도노조 철도안전국장은 “철도 현장 역시 인력감축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업무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의 숙련과 현장 권한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는 문서로만 존재한다”며 “노동자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안전은 단순한 근로조건이 아니라 공공성의 척도”라며 “정부는 경영평가와 예산 편성 기준에 안전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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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