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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연구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중요”

▷노동부, 임금체불 현황 발표… 10월 전국 합동 단속 추진
▷사회공공연구원 “지자체 측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 필요”

입력 : 2025.09.12 13:30 수정 : 2025.09.12 13:54
사회공공연구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중요”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25년 7월 기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25년 7월 기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발표하고, 처음으로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 피해 노동자는 17만 3천 명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가 체불 금액 3,540억 원, 피해 노동자 4만 3,200명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그 뒤를 서울시가 체불 금액 3,434억 원, 피해 노동자 4만 7,000명이었다. 수도권이 전체 체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조업·건설업에서 체불이 많았으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오는 10월에는 전국 합동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임금체불 정보 공개, 제도화로 문제 해결 나서야”

 

정부의 임금체불 현황 공개와 관련해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정보공개는 문제의 인식과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라며 “과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을 통해 알려지면서 고용과 노동 관련한 각종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이런 경험처럼 관계 기관의 자발성에만 의존하기보다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금체불 정보 공개가 제도화된다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임금체불이 대부분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인을 단순히 ‘지불능력의 한계’로만 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경우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 속에서 원청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의 계약을 강제하거나 거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대금 지급의 지연이나 미지급, 과도한 저가계약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에 체불 규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배경에 대해 “취약노동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대인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계 상황 ▲중소 제조업체의 밀집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건설현장의 존재 ▲취약노동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생활물류 부문의 성장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 감독과 단속, 정부 부처 간 협력 필수” 

 

김 연구위원은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역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감독 권한 위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감독 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경찰권 부여가 명확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체불 감독과 단속에서 정부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근로감독관들이 국세청과 협력해 소득세 자료를 검토하면 가짜 3.3 계약을 적발할 수 있듯, 다양한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편법 계약을 말한다. 사업주는 이를 통해 인건비 부담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다. 

 

김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임금체불뿐 아니라 산재 은폐 역시 사회적으로 명확히 ‘범죄’로 인식돼야 한다”“이를 위해 무엇보다 해당 행위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범법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수준의 처벌 규정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 노동자 (이미지= 연합뉴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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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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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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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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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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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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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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