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 원청 책임 확대·노조 손배 청구 제한 등 핵심 내용 담아
▷ 여야 격돌 속 통과…정부 “상생의 법”, 야당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86인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며,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근로자가 원청 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기업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권이 위축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노동과 함께하는 ‘상생의 법’”이라며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한다”면서도 “다만 과도한 손배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만큼 손배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며 “산업 현장에서 노동권이 존중받고 원·하청 간 불합리한 구조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노란봉투법은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산업화 시대의 낡은 노동법을 변화하는 노동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는 참당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줄이며,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