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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 원청 책임 확대·노조 손배 청구 제한 등 핵심 내용 담아
▷ 여야 격돌 속 통과…정부 “상생의 법”, 야당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입력 : 2025.08.25 15:30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24일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86인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며,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근로자가 원청 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기업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권이 위축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노동과 함께하는 ‘상생의 법’”이라며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한다”면서도 “다만 과도한 손배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만큼 손배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며 “산업 현장에서 노동권이 존중받고 원·하청 간 불합리한 구조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노란봉투법은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산업화 시대의 낡은 노동법을 변화하는 노동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는 참당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줄이며,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개정 내용 및 취지 (그래픽=고용노동부)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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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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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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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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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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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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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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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