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목소리 듣겠다”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TF 출범
▷ 노사 의견 수렴·교섭지원·불법행위 차단 등 3대 방안 제시
▷ 한국노총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계기 되길”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현장지원단 운영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태스크포크(TF) 방식의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법 시행 초기 노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원·하청 교섭 구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 의견 수렴 ▲교섭지원 ▲불법행위 차단 등 세 가지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소통창구 TF’를 설치해 경영계·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협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쟁점과 우려를 취합한다. 수렴된 의견은 필요시 법리 검토를 거쳐 답변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지원단은 교섭 지원을 통해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권역별 주요 업종·기업을 진단하고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업종별 교섭 모델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조선업 등에서는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교섭에 참여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대응도 강화된다. 교섭 방해나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하여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국장은 “하청·간접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고 사용자와 교섭 가능성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노동부가 TF를 통해 제도적 설계와 현장 안착을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과 노동계 역시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협업하여 개정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과거 교섭 요구가 불법으로 간주돼 하청노동자가 처벌 대상이었지만, 노조법 개편을 통해 정당한 권리 요구가 보호되고 사회적 정당성도 부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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