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목소리 듣겠다”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TF 출범
▷ 노사 의견 수렴·교섭지원·불법행위 차단 등 3대 방안 제시
▷ 한국노총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계기 되길”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현장지원단 운영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태스크포크(TF) 방식의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법 시행 초기 노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원·하청 교섭 구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 의견 수렴 ▲교섭지원 ▲불법행위 차단 등 세 가지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소통창구 TF’를 설치해 경영계·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협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쟁점과 우려를 취합한다. 수렴된 의견은 필요시 법리 검토를 거쳐 답변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지원단은 교섭 지원을 통해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권역별 주요 업종·기업을 진단하고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업종별 교섭 모델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조선업 등에서는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교섭에 참여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대응도 강화된다. 교섭 방해나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하여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국장은 “하청·간접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고 사용자와 교섭 가능성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노동부가 TF를 통해 제도적 설계와 현장 안착을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과 노동계 역시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협업하여 개정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과거 교섭 요구가 불법으로 간주돼 하청노동자가 처벌 대상이었지만, 노조법 개편을 통해 정당한 권리 요구가 보호되고 사회적 정당성도 부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 1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