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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주목받는 탄소 포집 기술... 법적 토대 마련한다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안' 대안 국회 제시
▷ 세 단계로 구분되는 CCUS 기술, IPCC "2100년까지l 1조 톤 이상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입력 : 2024.01.09 14:25 수정 : 2024.01.09 14:26
전세계 주목받는 탄소 포집 기술... 법적 토대 마련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8,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2월과 9월에서 국회에서 논의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법률 의안을 반영한 건데요.

 

대안의 제안 이유는 간단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해당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이산화탄소 포집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려면 40여 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담당하는 정부 부처도 상이해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률안의 대안 제안 이유에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격리 기술은 말 그대로 대기 중에 떠도는 탄소를 ‘0’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각 영단어의 앞문자를 따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Sequestration)라고 불리며, CCS(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s)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으로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출처 = 경제·인문 사회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아세안 탄소포집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CCUS 기술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우선 탄소를 모으는 포집단계에선 석탄 및 LNG 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천연가스 등 산업 시설에서 수소를 만들 때 생산하는 배기가스와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모으는 단계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서 분산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공정 중에 흡수제 혹은 흡착제 설비를 추가해야 하는데요. 포집 방법으로는 습식과 건식, 분리망 공정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습식이 상용화 단계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포집의 기술적인 부분에선,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소 후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흡수제를 이용해 분리하는 연소 후 포집 기술’, 수성가스전이반응(water gas shift reaction)을 통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연소 전 포집 기술’, 이산화탄소와 물로 대부분이 구성된 배기가스를 생성하는 순산소 연소 포집 기술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연소 후 포집 기술이 기존 산업군에 적용하기엔 가장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수성가스전이반응(water gas shift reaction) : 합성가스 내의 일산화탄소가 수증기가 반응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반응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이후에는 압축 및 수송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산화탄소를 액화하기 위해선 고온의 스팀가열기로 압력을 가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고온수 증기 사용량, 즉 공정비용에 따라 절대값이 적을수록 기술 경쟁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적합한 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거나,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면 탄소포집저장’(CCS),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탄소포집 활용 및 판매’(CCU)로 분류하는데요. 이 중 CCU의 경우 생산비용 저감, 전환 공정의 효율성, 설비 확장 등 기술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많은 기업들과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CCUS의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성입니다. 우선, CCUS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친환경에 걸맞은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233월 제6차 기후변화평가종합보고서를 통해 2040년이면 지구 평균 온도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최대 12,180억 톤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CCUS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자,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기술에 빠르게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선데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탄소포집기술 관련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CCS의 경우 탄소 1톤 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정도로 적극적인데요. EU 역시 지난 20233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CCS전략적 Net Zero 기술등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산업을 EU 내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호주의 2020‘CCUS 통합법’, 일본의 ‘CCUS 실증사업비 정부 지원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CCSCCU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제기된 법률 의안의 제안 이유처럼 법적으로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으며, 다른 나라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CCUS를 선점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미래 기후변화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曰 국내 높은 CCUS 비용도 문제다. 국내 저장소가 부족한 만큼 탄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CCUS 비용은 탄소 1톤 당 150불 수준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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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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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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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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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