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눈에 띄는 청년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
▷공동주택 분양·임대 주택 추가 공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및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립준비 청년에겐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으로 분양 6만7000호, 임대 5만7000호를 공급합니다.
청년층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가입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이자율 최대 4.3%에서 4.5%, 월 납입한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다음달 출시합니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으로 분양 6만7000호, 임대 5만7000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에는 자립수당 월 50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립 수당금은 2022년 8월 기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지난해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와함께 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올해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4000가구,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물량 제한 없이 공급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 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