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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눈에 띄는 청년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
▷공동주택 분양·임대 주택 추가 공급

입력 : 2024.01.03 10:15 수정 : 2024.01.03 10:35
2024년 눈에 띄는 청년정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및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립준비 청년에겐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으로 분양 6만7000호, 임대 5만7000호를 공급합니다.

 

청년층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가입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이자율 최대 4.3%에서 4.5%, 월 납입한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다음달 출시합니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으로 분양 6만7000호, 임대 5만7000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에는 자립수당 월 50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립 수당금은 2022년 8월 기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지난해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와함께 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올해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4000가구,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물량 제한 없이 공급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 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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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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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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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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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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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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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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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