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눈에 띄는 청년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
▷공동주택 분양·임대 주택 추가 공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및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립준비 청년에겐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으로 분양 6만7000호, 임대 5만7000호를 공급합니다.
청년층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가입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이자율 최대 4.3%에서 4.5%, 월 납입한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다음달 출시합니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으로 분양 6만7000호, 임대 5만7000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에는 자립수당 월 50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립 수당금은 2022년 8월 기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지난해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와함께 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올해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4000가구,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물량 제한 없이 공급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 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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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