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고립청년...무엇이 문제인가?
▷조사기관별로 달라...20~50만명 추정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 커져...연간 약 7조원
▷"법적 근거 마련해 선제적 예방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변 사람과 교류가 없고, 도움도 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으로 떠오른 이른바 '고립·은둔 청년'입니다. '고립청년'은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의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된 사람을 말하며 그 중에서도 방이나 집과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은둔 청년'이라 부릅니다.
◇2년 사이 34만명에서 54만명 증가
최근 고립·은둔 청년의 수는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에 따르면 만 19세 39세 청년 중 고립청년의 비율은 2019년 13.4%에서 2021년 15.1%로 증가했습니다. 같은시기 운둔청년의 비율도 3.1%에서 5% 증가했습니다. 이를 인구총조사에 적용하면, 2019년 약 34만명에서 2021년 54만명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과 2년 사이 고립·은둔 청년이 20만명 늘어난 셈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모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은둔 청년은 전체 청년의 2.4%로 24만 4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사회적 비용만 연간 약 7조원
문제는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시기가 지속될 수록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된다는 것입니다. 고립으로 인한 소득지원과 비경제활동에 따른 손실비용이 들어갈뿐더러 여러 신체 및 정신 질환의 발병률을 높여 막대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청년재단이 발간한 보고서 ‘청년의 고립은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까요’에 따르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총 6조 9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 및 관련 비용은 약 293억 원, 빈곤과 실업 등 정책비용은 약 2000억 원, 비경제활동·직무성과 저하·비출산 등 경제비용은 연간 6조 7000억원입니다. 이를 2019년 기준 고립 청년 수(약 34만명)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약 2천 100만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명확한 추계가 어려운 행복저하, 사기 및 범죄 노출 등이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관련 법률근거 없어...사회문화적 환경도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근거인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이 있지만, 청년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법률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연 청년재단 대외협력팀 PM은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그쳐 청년은 생애주기적 지원근거의 공백 속에서 갑작스러운 사회 안착과 자립을 요구받고 있다"며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의 고립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고립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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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