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고립청년...무엇이 문제인가?
▷조사기관별로 달라...20~50만명 추정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 커져...연간 약 7조원
▷"법적 근거 마련해 선제적 예방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변 사람과 교류가 없고, 도움도 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으로 떠오른 이른바 '고립·은둔 청년'입니다. '고립청년'은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의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된 사람을 말하며 그 중에서도 방이나 집과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은둔 청년'이라 부릅니다.
◇2년 사이 34만명에서 54만명 증가
최근 고립·은둔 청년의 수는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에 따르면 만 19세 39세 청년 중 고립청년의 비율은 2019년 13.4%에서 2021년 15.1%로 증가했습니다. 같은시기 운둔청년의 비율도 3.1%에서 5% 증가했습니다. 이를 인구총조사에 적용하면, 2019년 약 34만명에서 2021년 54만명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과 2년 사이 고립·은둔 청년이 20만명 늘어난 셈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모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은둔 청년은 전체 청년의 2.4%로 24만 4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사회적 비용만 연간 약 7조원
문제는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시기가 지속될 수록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된다는 것입니다. 고립으로 인한 소득지원과 비경제활동에 따른 손실비용이 들어갈뿐더러 여러 신체 및 정신 질환의 발병률을 높여 막대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청년재단이 발간한 보고서 ‘청년의 고립은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까요’에 따르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총 6조 9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 및 관련 비용은 약 293억 원, 빈곤과 실업 등 정책비용은 약 2000억 원, 비경제활동·직무성과 저하·비출산 등 경제비용은 연간 6조 7000억원입니다. 이를 2019년 기준 고립 청년 수(약 34만명)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약 2천 100만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명확한 추계가 어려운 행복저하, 사기 및 범죄 노출 등이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관련 법률근거 없어...사회문화적 환경도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근거인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이 있지만, 청년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법률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연 청년재단 대외협력팀 PM은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그쳐 청년은 생애주기적 지원근거의 공백 속에서 갑작스러운 사회 안착과 자립을 요구받고 있다"며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의 고립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고립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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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