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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고립청년...무엇이 문제인가?

▷조사기관별로 달라...20~50만명 추정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 커져...연간 약 7조원
▷"법적 근거 마련해 선제적 예방해야"

입력 : 2023-12-15 16:13
갈수록 늘어나는 고립청년...무엇이 문제인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변 사람과 교류가 없고, 도움도 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으로 떠오른 이른바 '고립·은둔 청년'입니다. '고립청년'은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의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된 사람을 말하며 그 중에서도 방이나 집과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은둔 청년'이라 부릅니다. 

 

◇2년 사이 34만명에서 54만명 증가

 

최근 고립·은둔 청년의 수는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에 따르면 만 19세 39세 청년 중 고립청년의 비율은  2019년 13.4%에서 2021년 15.1%로 증가했습니다. 같은시기 운둔청년의 비율도 3.1%에서 5% 증가했습니다. 이를 인구총조사에 적용하면, 2019년 약 34만명에서 2021년 54만명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과 2년 사이 고립·은둔 청년이 20만명 늘어난 셈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모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은둔 청년은 전체 청년의 2.4%로 24만 4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사회적 비용만 연간 약 7조원 

 

문제는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시기가 지속될 수록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된다는 것입니다. 고립으로 인한 소득지원과 비경제활동에 따른 손실비용이 들어갈뿐더러 여러 신체 및 정신 질환의 발병률을 높여 막대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청년재단이 발간한 보고서 ‘청년의 고립은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까요’에 따르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총 6조 9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 및 관련 비용은 약 293억 원, 빈곤과 실업 등 정책비용은 약 2000억 원, 비경제활동·직무성과 저하·비출산 등 경제비용은 연간 6조 7000억원입니다. 이를 2019년 기준 고립 청년 수(약 34만명)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약 2천 100만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명확한 추계가 어려운 행복저하, 사기 및 범죄 노출 등이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관련 법률근거 없어...사회문화적 환경도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근거인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이 있지만, 청년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법률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연 청년재단 대외협력팀 PM은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그쳐 청년은 생애주기적 지원근거의 공백 속에서 갑작스러운 사회 안착과 자립을 요구받고 있다"며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의 고립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고립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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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