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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고립청년...무엇이 문제인가?

▷조사기관별로 달라...20~50만명 추정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 커져...연간 약 7조원
▷"법적 근거 마련해 선제적 예방해야"

입력 : 2023.12.15 16:13 수정 : 2023.12.15 16:19
갈수록 늘어나는 고립청년...무엇이 문제인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변 사람과 교류가 없고, 도움도 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으로 떠오른 이른바 '고립·은둔 청년'입니다. '고립청년'은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의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된 사람을 말하며 그 중에서도 방이나 집과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은둔 청년'이라 부릅니다. 

 

◇2년 사이 34만명에서 54만명 증가

 

최근 고립·은둔 청년의 수는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에 따르면 만 19세 39세 청년 중 고립청년의 비율은  2019년 13.4%에서 2021년 15.1%로 증가했습니다. 같은시기 운둔청년의 비율도 3.1%에서 5% 증가했습니다. 이를 인구총조사에 적용하면, 2019년 약 34만명에서 2021년 54만명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과 2년 사이 고립·은둔 청년이 20만명 늘어난 셈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모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은둔 청년은 전체 청년의 2.4%로 24만 4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사회적 비용만 연간 약 7조원 

 

문제는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시기가 지속될 수록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된다는 것입니다. 고립으로 인한 소득지원과 비경제활동에 따른 손실비용이 들어갈뿐더러 여러 신체 및 정신 질환의 발병률을 높여 막대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청년재단이 발간한 보고서 ‘청년의 고립은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까요’에 따르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총 6조 9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 및 관련 비용은 약 293억 원, 빈곤과 실업 등 정책비용은 약 2000억 원, 비경제활동·직무성과 저하·비출산 등 경제비용은 연간 6조 7000억원입니다. 이를 2019년 기준 고립 청년 수(약 34만명)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약 2천 100만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명확한 추계가 어려운 행복저하, 사기 및 범죄 노출 등이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관련 법률근거 없어...사회문화적 환경도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근거인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이 있지만, 청년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법률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연 청년재단 대외협력팀 PM은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그쳐 청년은 생애주기적 지원근거의 공백 속에서 갑작스러운 사회 안착과 자립을 요구받고 있다"며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의 고립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고립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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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