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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고립청년...무엇이 문제인가?

▷조사기관별로 달라...20~50만명 추정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 커져...연간 약 7조원
▷"법적 근거 마련해 선제적 예방해야"

입력 : 2023.12.15 16:13 수정 : 2023.12.15 16:19
갈수록 늘어나는 고립청년...무엇이 문제인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변 사람과 교류가 없고, 도움도 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으로 떠오른 이른바 '고립·은둔 청년'입니다. '고립청년'은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의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된 사람을 말하며 그 중에서도 방이나 집과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은둔 청년'이라 부릅니다. 

 

◇2년 사이 34만명에서 54만명 증가

 

최근 고립·은둔 청년의 수는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에 따르면 만 19세 39세 청년 중 고립청년의 비율은  2019년 13.4%에서 2021년 15.1%로 증가했습니다. 같은시기 운둔청년의 비율도 3.1%에서 5% 증가했습니다. 이를 인구총조사에 적용하면, 2019년 약 34만명에서 2021년 54만명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과 2년 사이 고립·은둔 청년이 20만명 늘어난 셈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모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은둔 청년은 전체 청년의 2.4%로 24만 4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사회적 비용만 연간 약 7조원 

 

문제는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시기가 지속될 수록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된다는 것입니다. 고립으로 인한 소득지원과 비경제활동에 따른 손실비용이 들어갈뿐더러 여러 신체 및 정신 질환의 발병률을 높여 막대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청년재단이 발간한 보고서 ‘청년의 고립은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까요’에 따르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총 6조 9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 및 관련 비용은 약 293억 원, 빈곤과 실업 등 정책비용은 약 2000억 원, 비경제활동·직무성과 저하·비출산 등 경제비용은 연간 6조 7000억원입니다. 이를 2019년 기준 고립 청년 수(약 34만명)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약 2천 100만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명확한 추계가 어려운 행복저하, 사기 및 범죄 노출 등이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관련 법률근거 없어...사회문화적 환경도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근거인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이 있지만, 청년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법률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연 청년재단 대외협력팀 PM은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그쳐 청년은 생애주기적 지원근거의 공백 속에서 갑작스러운 사회 안착과 자립을 요구받고 있다"며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의 고립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고립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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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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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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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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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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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