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2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강력 범죄까지 유발하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을 주제로 한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개회사를 맡은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는 계속 있었지만, 정부가 발표한 기준 강화,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시공 중간 단계 검사 등의 대책 대부분이 아직 완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층간소음 저감 매트 등 관련 사업은 0%에 가까운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4년 층간소음 전화 상담 서비스 접수 건수’는 3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2012년(8,795건)에 비해 2만 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발제를 맡은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서경대학교 연구교수는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성립률이 44%에서 7.5%로 급감한 반면, 신고와 형사 사건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층간소음의 문제를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시공사의 책임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7일 박용갑 의원과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외 2가구 이상 건축물 포괄 ▲바닥충격음과 생활 층간소음 구분 ▲준공검사 시 시공사가 모든 동·호의 바닥충격음 실측 ▲기준 초과 시 준공검사 불허와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주건일 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해법과 법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며 “평택시가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만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정안이 신축 공동주택 중심으로만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바닥충격음과 생활 층간소음을 구분하기엔 기준이 모호하므로, 급배수 소음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고,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법안에서 대상을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서도 서비스를 비공동주택으로 확대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며, “현재는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정부도 2022년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에서 올해부터는 1등급 설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들이 준공되는 시점인 3~4년 후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이 1등급의 성능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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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