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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입력 : 2025.09.26 16:30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2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강력 범죄까지 유발하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을 주제로 한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개회사를 맡은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는 계속 있었지만, 정부가 발표한 기준 강화,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시공 중간 단계 검사 등의 대책 대부분이 아직 완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층간소음 저감 매트 등 관련 사업은 0%에 가까운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4년 층간소음 전화 상담 서비스 접수 건수’는 3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2012년(8,795건)에 비해 2만 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발제를 맡은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서경대학교 연구교수는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성립률이 44%에서 7.5%로 급감한 반면, 신고와 형사 사건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층간소음의 문제를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시공사의 책임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7일 박용갑 의원과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외 2가구 이상 건축물 포괄 ▲바닥충격음과 생활 층간소음 구분 ▲준공검사 시 시공사가 모든 동·호의 바닥충격음 실측 ▲기준 초과 시 준공검사 불허와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주건일 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해법과 법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평택시가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만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이은형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박용갑 의원 (사진=위즈경제)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정안이 신축 공동주택 중심으로만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바닥충격음과 생활 층간소음을 구분하기엔 기준이 모호하므로, 급배수 소음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고,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법안에서 대상을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서도 서비스를 비공동주택으로 확대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며, “현재는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정부도 2022년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에서 올해부터는 1등급 설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들이 준공되는 시점인 3~4년 후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이 1등급의 성능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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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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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