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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입력 : 2025.09.26 16:30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2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강력 범죄까지 유발하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을 주제로 한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개회사를 맡은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는 계속 있었지만, 정부가 발표한 기준 강화,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시공 중간 단계 검사 등의 대책 대부분이 아직 완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층간소음 저감 매트 등 관련 사업은 0%에 가까운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4년 층간소음 전화 상담 서비스 접수 건수’는 3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2012년(8,795건)에 비해 2만 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발제를 맡은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서경대학교 연구교수는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성립률이 44%에서 7.5%로 급감한 반면, 신고와 형사 사건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층간소음의 문제를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시공사의 책임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7일 박용갑 의원과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외 2가구 이상 건축물 포괄 ▲바닥충격음과 생활 층간소음 구분 ▲준공검사 시 시공사가 모든 동·호의 바닥충격음 실측 ▲기준 초과 시 준공검사 불허와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주건일 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해법과 법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평택시가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만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이은형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박용갑 의원 (사진=위즈경제)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정안이 신축 공동주택 중심으로만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바닥충격음과 생활 층간소음을 구분하기엔 기준이 모호하므로, 급배수 소음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고,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법안에서 대상을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서도 서비스를 비공동주택으로 확대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며, “현재는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정부도 2022년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에서 올해부터는 1등급 설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들이 준공되는 시점인 3~4년 후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이 1등급의 성능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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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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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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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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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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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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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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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