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선관위 채용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이성권 의원,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 대표발의
▷"통제 받지 않는 선관위, 채용결과 대국민 공개로 비리 근절되길"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자녀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등 감사원 감사로 선관위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를 통제할 수 있는 내외부 수단이 마땅치 않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은
각급 선관위 채용실태에 관한 중앙선관위장의 정기 감독 의무화 및 감독결과 공개, 각급 선관위 직원의
자녀 등 친족 채용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채용비리 기관으로 전락했다”라며 “헌법기관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정을 무참히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껏 선관위는 통제받지 않았다”라며 “채용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비리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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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