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성권 의원, 선관위 채용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이성권 의원,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 대표발의
▷"통제 받지 않는 선관위, 채용결과 대국민 공개로 비리 근절되길"

입력 : 2025.03.19 13:30
이성권 의원, 선관위 채용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자녀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등 감사원 감사로 선관위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를 통제할 수 있는 내외부 수단이 마땅치 않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은 각급 선관위 채용실태에 관한 중앙선관위장의 정기 감독 의무화 및 감독결과 공개, 각급 선관위 직원의 자녀 등 친족 채용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채용비리 기관으로 전락했다라며 헌법기관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정을 무참히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껏 선관위는 통제받지 않았다라며 채용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비리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