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선관위 채용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이성권 의원,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 대표발의
▷"통제 받지 않는 선관위, 채용결과 대국민 공개로 비리 근절되길"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자녀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등 감사원 감사로 선관위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를 통제할 수 있는 내외부 수단이 마땅치 않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은
각급 선관위 채용실태에 관한 중앙선관위장의 정기 감독 의무화 및 감독결과 공개, 각급 선관위 직원의
자녀 등 친족 채용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채용비리 기관으로 전락했다”라며 “헌법기관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정을 무참히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껏 선관위는 통제받지 않았다”라며 “채용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비리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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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