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선관위 채용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이성권 의원,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 대표발의
▷"통제 받지 않는 선관위, 채용결과 대국민 공개로 비리 근절되길"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자녀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등 감사원 감사로 선관위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를 통제할 수 있는 내외부 수단이 마땅치 않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은
각급 선관위 채용실태에 관한 중앙선관위장의 정기 감독 의무화 및 감독결과 공개, 각급 선관위 직원의
자녀 등 친족 채용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채용비리 기관으로 전락했다”라며 “헌법기관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정을 무참히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껏 선관위는 통제받지 않았다”라며 “채용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비리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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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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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